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나63750(본소),2023나63767(반소) 판결 위약벌등,부당이득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지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지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
함.
피고(반소원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기각
함.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와 회사는 회사가 2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시용기간 3개월 동안 임금 외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약정
함.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사안 해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위 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지 합의서에 따라 회사에게 위로금 900만 원을 지급
함.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사안 해지 합의서 작성 당시 합의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합의는 무효가 되고 위반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회사는 2022. 6.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중간환급금(퇴직정산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제기
함.
근로자와 회사는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회사가 실수령하는 금액을 정하는 네트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8,728,660원을 추가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부제소합의 위반 여부 및 효력
법리: 부제소합의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
음. 따라서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하고,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
음.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계약 해석 시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판단: 회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중간환급금(퇴직정산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제기한 것은 해당 사안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해당 사안 해지 합의서의 목적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부제소합의의 대상은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급여의 금액 및 그 지급일, 근로기간 등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된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안 부제소합의는 유효
함. 네트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연말정산 후 발생할 추징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귀속 문제는 미지급 급여 등의 정산 문제로서 해당 사안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해지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
함.
피고(반소원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기각
함.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시용기간 3개월 동안 임금 외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약정
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해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위 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
함.
원고는 이 사건 해지 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위로금 900만 원을 지급
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해지 합의서 작성 당시 합의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합의는 무효가 되고 위반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원고와 피고는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피고가 실수령하는 금액을 정하는 네트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8,728,660원을 추가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 부제소합의 위반 여부 및 효력
법리: 부제소합의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
음. 따라서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하고,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
음.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계약 해석 시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판단: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중간환급금(퇴직정산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해당 사안 해지 합의서 제6항 지급 약정의 성격 (위약벌 vs. 손해배상 예정)
법리: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함. 계약 체결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함. 이 사건 해지 합의서의 목적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부제소합의의 대상은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급여의 금액 및 그 지급일, 근로기간 등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된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유효
함. 네트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연말정산 후 발생할 추징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귀속 문제는 미지급 급여 등의 정산 문제로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이 사건 해지 합의서 제6항 지급 약정의 성격 (위약벌 vs. 손해배상 예정)
법리: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함. 계약 체결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단: 이 사건 해지 합의서 제6항에서 '위약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지 합의서 제6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을 넘어 위약벌로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지 합의서 제6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398조 제4항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임금 외 장기근속 조건부 약정금 900만 원 반환 청구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지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 약정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하지 않았고, 7월분 급여 900만 원은 피고의 급여 600만 원과 약정금 300만 원의 합계액으로 보
임. 이는 원고가 약정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해석
됨. 또한, 원고가 약정금 반환을 청구하려 했다면 7월분 급여로 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으며, 이후에도 약정금 반환을 청구한 적이 없
음.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판단
됨. 이 사건 해지 합의서 제6항에 따르면 합의서 제1 내지 5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합의는 무효가 되나, 위 약정금 반환에 관한 묵시적 합의 내용은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이는 합의서 내용이 무효가 되더라도 원고가 약정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부제소합의를 위반했더라도 묵시적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위로금 900만 원 반환 청구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해지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되었
음. 그러나 이 사건 해지 합의서 제6항 전단에서는 "본 합의는 무효로 되고"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지급한 위로금 900만 원의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
음. 제6항 후단에서 합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3,000만 원은 위로금 900만 원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여기에는 위로금 900만 원의 반환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
임. 원고가 위로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원고가 위 위로금에 더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지 합의서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위약벌 3,000만 원 청구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법리: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
함. 감액의 범위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지 합의서 제6항 후단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그러나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기는 쉽지 않고, 피고가 합의서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위로금 900만 원 정도이며, 피고가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려 한 추가부담세액도 590만 원 정도에 불과
함. 또한, 위 진정 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행정종결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별다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지 합의서 제6항에서 정한 3,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그 60%인 1,800만 원으로 감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5121 판결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반소)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
함.
판단: 피고는 추가부담세액 합계액이 18,170,14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발생 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
음. 또한, 피고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청구하여 E의원으로부터 6,017,290원을, F의원으로부터 7,479,213원을 각각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가 추가로 납부한 세금 8,728,660원보다 4,767,843원 초과하였음이 계산상 명백
함.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원고의 이득과 피고의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41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의서의 효력, 특히 부제소합의의 범위와 위약벌 약정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 시 헌법상 재판청구권 포기라는 중대성을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며, 합의의 대상이 특정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고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함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