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10.19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619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구합5561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원 채용 비리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채용 비리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중학교 교장으로, 2016년 국어 및 체육 교사 신규채용 절차(해당 사안 채용절차)를 총괄하였
음.
-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사안 채용절차에 비리가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권고
함.
- 보조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응시자와 특수관계임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
함.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위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보조참가인은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추가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채용절차 중 시연강의 종목을 임의 변경하여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관련 형사사건).
-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요구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해임 및 정직 3월을 의결
함.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회사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 및 정직 3월 처분을 취소 결정
함.
- 보조참가인은 다시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 통지함(해당 사안 각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해당 소청심사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채용 비리 관련)의 존부
- 법리: 교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 침해 여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체육과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은 G이 담당했고, G이 먼저 I의 답안 '발사동작'을 추가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
함.
- 근로자는 채용절차 관리업무 총괄자로서 이를 승인했을 뿐, G에게 I의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하라고 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
음.
- 추가 정답 인정 시 교과협의회나 성적관리위원회 협의 지침은 학생 학업평가에 적용되는 것이며, 교원 채용 시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당시 E중학교 체육과 교사는 G 외 퇴직 예정 교사 1명뿐이어서 추가 정답 처리 여부를 상의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
음.
- 근로자는 3차 시연강의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려 했으나, 학교법인 이사장의 권유로 참여
함.
- 3차 시연강의 당시 P은 문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에 응했으므로, 응시과목 변경 및 재시험 기회 부여는 불평등 시정을 위한 것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관련 형사사건에서 응시과목 변경 행위가 심사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
됨.
- I은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심사위원 5명으로부터 모두 1위 점수를 부여받아 최종합격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가 I의 합격 여부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 불분명
판정 상세
교원 채용 비리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E중학교 교장으로, 2016년 국어 및 체육 교사 신규채용 절차(이 사건 채용절차)를 총괄하였
음.
-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 결과, 이 사건 채용절차에 비리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처분을 권고
함.
- 보조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가 특정 응시자와 특수관계임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
함.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위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보조참가인은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추가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 중 시연강의 종목을 임의 변경하여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관련 형사사건).
-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요구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해임 및 정직 3월을 의결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피고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 및 정직 3월 처분을 취소 결정
함.
- 보조참가인은 다시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 통지함(이 사건 각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채용 비리 관련)의 존부
- 법리: 교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 침해 여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체육과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은 G이 담당했고, G이 먼저 I의 답안 '발사동작'을 추가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
함.
- 원고는 채용절차 관리업무 총괄자로서 이를 승인했을 뿐, G에게 I의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하라고 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
음.
- 추가 정답 인정 시 교과협의회나 성적관리위원회 협의 지침은 학생 학업평가에 적용되는 것이며, 교원 채용 시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당시 E중학교 체육과 교사는 G 외 퇴직 예정 교사 1명뿐이어서 추가 정답 처리 여부를 상의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