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11
광주지방법원2023나89384
광주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89384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수당 3,411,1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중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근로자는 2021. 6. 8.부터 2022. 1. 14.까지 회사의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근로자는 2022. 1. 17.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등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진정을 제기
함.
-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2고정499호),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됨(청주지방법원 2023노1143호).
- 근로자의 30일분 통상임금은 3,411,168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회사의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남편 C이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식당에 나오지 말라"고 말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 통보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진술 내용이 다소 달라졌으나, 이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거나 회사의 사직 청약에 승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해고 통보 이후 며칠 더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만으로 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가 2022. 1. 10.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해고예고 제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단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해고예고의 제외 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주장하는 폐식용유 처분 대금(8~10만 원)은 근로자의 급여(월 420만 원)와 비교할 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액수라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수도관 동파를 수리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주방장에게 수도관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면 반죽 지시 불이행,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었다는 주장은 진위 여부 및 사업에 끼친 영향을 파악할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제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판정 상세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 수당 3,411,1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중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21. 6. 8.부터 2022. 1. 14.까지 피고의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원고는 2022. 1. 17.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등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진정을 제기
함.
- 피고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2고정499호),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됨(청주지방법원 2023노1143호).
- 원고의 30일분 통상임금은 3,411,168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의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남편 C이 원고에게 "내일부터 식당에 나오지 말라"고 말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 통보에 해당
함.
- 원고의 진술 내용이 다소 달라졌으나, 이는 원고가 자의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거나 피고의 사직 청약에 승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원고가 해고 통보 이후 며칠 더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만으로 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가 2022. 1. 10.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해고예고 제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