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8.06.19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322
서울행정법원 2008. 6. 19. 선고 2007구합26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근로자 간 근로계약의 준거법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부의 정당성
판정 요지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근로자 간 근로계약의 준거법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간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선택한 대한민국 법
임.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외국 법인)는 미합중국에 본사를 둔 에너지 관련 서비스업 회사
임.
- 참가인(근로자)은 2004. 5. 17.부터 쉐브론고곤 한국연락사무소에 파견되어 근무
함.
- 쉐브론고곤 한국연락사무소 폐쇄 결정 후, 참가인은 2006. 1. 1. 근로자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에는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명시
함.
- 근로자는 2006. 11. 29.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거부를 통보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계약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준거법
-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
-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에서의 근로 제공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선택한 경우,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선택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됨.
- 근로계약서에 국제사법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제사법 제25조 (당사자 자치)
- 국제사법 제28조 (근로계약)
- 국제사법 제29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부의 정당성
-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및 갱신 기대권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된 경우, 갱신 거부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
음.
- 해당 사안 영업소의 계약직 근로자 중 계약 갱신 사례가 2차례에 불과하고, 유기근로계약 체결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합리적인 갱신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해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의 국내 영업소는 상시 근로자 9명 규모
임.
- 참가인은 근로자의 국내 영업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
함.
- 쉐브론고곤은 2006. 3. 28. 한국 영업소를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개시
판정 상세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근로자 간 근로계약의 준거법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간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선택한 대한민국 법
임.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외국 법인)는 미합중국에 본사를 둔 에너지 관련 서비스업 회사
임.
- 참가인(근로자)은 2004. 5. 17.부터 쉐브론고곤 한국연락사무소에 파견되어 근무
함.
- 쉐브론고곤 한국연락사무소 폐쇄 결정 후, 참가인은 2006. 1. 1. 원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에는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명시
함.
- 원고는 2006. 11. 29.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거부를 통보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계약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준거법
-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
-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에서의 근로 제공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선택한 경우,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선택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됨.
- 근로계약서에 국제사법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제사법 제25조 (당사자 자치)
- 국제사법 제28조 (근로계약)
- 국제사법 제29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부의 정당성
-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및 갱신 기대권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된 경우, 갱신 거부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