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7가합101669(본소),2018가합100908(반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2. 13. 선고 2017가합101669(본소),2018가합100908(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징계부가금반환등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부당 호봉 승급 및 문서 분실에 대한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징계부가금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원의 부당 호봉 승급 및 문서 분실에 대한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징계부가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16. 6. 2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8.부터 2015. 10.까지 피고 공사의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인사 및 연봉제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
함.
- 회사는 2016. 6. 29. 근로자가 취업규정 제7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라 회사는 2016. 8. 3.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 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상 배임, 문서손괴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7. 5. 18. 근로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5. 30. 회사에게 소청심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이미 재심 처분을 하여 징계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회사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에 따르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을 원인으로 하는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해임처분을 위해서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이상에 해당할 것을 요구
함.
- 부당 호봉 승급 등 부분:
- 근로자가 회사의 보수규정상 1년에 1호봉 이상 승급할 수 없음에도 일부 직원의 호봉을 연 1호봉 이상으로 산정하여 연봉을 책정함으로써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검찰이 관련 규정의 미비, 상급자 결재, 연봉 조정 필요성 등을 근거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로 행해진 것이라거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업무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결여하였어야 하나, 당시 관련 규정의 미비, 직원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임금 전체 조정 필요성이 있었고, 근로자가 조정한 예산안에 대해 상급자 결재 및 이사회 심의, 군 보고 승인 등 제반 절차를 거쳤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과실로 보기 어려
움.
- 행정안전부의 회신만으로는 별도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가 채택한 방법을 통하더라도 회사의 기본급 인상률이 당시 B군의 총 인건비 예산 인상률 승인범위 이내였던 점, 대우수당의 경우 원고 업무 이전에도 관련 규정 미비로 군청 공무원 규정을 적용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연봉계약 체결 관련 문서 분실 등 부분:
- 회사의 2012년 내지 2014년 연봉제 사원의 연봉계약 체결 서류가 현재 분실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고의 내지 중과실로 위 서류들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상세
직원의 부당 호봉 승급 및 문서 분실에 대한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징계부가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16. 6. 2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부터 2015. 10.까지 피고 공사의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인사 및 연봉제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
함.
- 피고는 2016. 6. 29. 원고가 취업규정 제7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16. 8. 3.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배임, 문서손괴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7. 5. 18. 원고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소청심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재심 처분을 하여 징계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피고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에 따르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을 원인으로 하는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해임처분을 위해서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이상에 해당할 것을 요구함.
- 부당 호봉 승급 등 부분:
- 원고가 피고의 보수규정상 1년에 1호봉 이상 승급할 수 없음에도 일부 직원의 호봉을 연 1호봉 이상으로 산정하여 연봉을 책정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검찰이 관련 규정의 미비, 상급자 결재, 연봉 조정 필요성 등을 근거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고의로 행해진 것이라거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에게 중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업무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결여하였어야 하나, 당시 관련 규정의 미비, 직원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임금 전체 조정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가 조정한 예산안에 대해 상급자 결재 및 이사회 심의, 군 보고 승인 등 제반 절차를 거쳤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과실로 보기 어려
움.
- 행정안전부의 회신만으로는 별도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채택한 방법을 통하더라도 피고의 기본급 인상률이 당시 B군의 총 인건비 예산 인상률 승인범위 이내였던 점, 대우수당의 경우 원고 업무 이전에도 관련 규정 미비로 군청 공무원 규정을 적용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