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8.11
청주지방법원2021노1609
청주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노16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성희롱
핵심 쟁점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 유무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 유무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C의 대표로서, 피해자들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교육수당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 판단 기준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법리: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 판단: 원심은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교육수당 미지급에 대해 단순한 업무 착오 또는 산정 방식의 오류로 보았으며, 피고인이나 실무자들이 의도적으로 과소하게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12조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교육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보수교육의 참석 여부가 임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
함. 특히, 취업규칙상 직무교육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종류가 명시되지 않았고, 보수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며, 미이수 시 중대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통상임금의 범위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
- 법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50/100 이상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
함.
- 법리: 주휴수당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 유무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C의 대표로서, 피해자들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교육수당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 판단 기준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법리: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 판단: 원심은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교육수당 미지급에 대해 단순한 업무 착오 또는 산정 방식의 오류로 보았으며, 피고인이나 실무자들이 의도적으로 과소하게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12조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