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4.10.29
대구고등법원2014나261
대구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나261 판결 퇴직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고용관계의 변동
- 회사는 산하에 법인사무국, B대학교, B대학교 의료원(이하 '피고 의료원'이라 한다) 등의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1980년대에는 각 기관이 독자적인 인사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기존 기관에서의 면직발령과 새로운 기관에서의 신규 임용 절차를 밟았다), 근로자는 회사의 법인 사무국, 피고 의료원, B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2. 28. 정년퇴직한 사람이
다. 2) 근로자는 1982. 12. 1. 회사의 법인사무국 기획과 부참사(5급 15호봉)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6. 2. 1. 피고 의료원으로 근무처를 변경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퇴직금 도 수령하였다)과 신규 임용의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