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3구합2875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공무원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년 지방토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횡성군청, 원주시청 등에서 근무하였
음.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주시 C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음.
- 감사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원주시 공무원 대상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조사를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들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전거래를 한 혐의(해당 징계사유)로 2011년 11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하였
음.
- 해당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징계사유: 직무관련자 D으로부터 50,000,000원 수수 (2008. 10. 2.)
- 제2 징계사유: 직무관련자 G에게 업체 소개 후 65,100,000원 수수 (2008. 1. 14. ~ 2010. 10. 19.)
- 제3 징계사유: 직무관련자 I과의 10,000,000원 금전거래 (2009. 3. 31. ~ 2009. 6. 8.)
- 제4 징계사유: 직무관련자 L과의 17,000,000원 금전거래 (2009. 10. 15. ~ 2010. 2. 19.)
- 제5 징계사유: 직무관련자 N과의 115,000,000원 수수 및 72,200,000원 지급 금전거래 (2005. 3. 30. ~ 2010. 6. 14.)
- 강원도지사는 2011년 12월 2일 회사에게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통보하였고, 회사는 2012년 3월 5일 근로자에게 파면 및 20,000,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3년 8월 26일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하고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음 (해당 처분).
-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고려하였으나, 형사벌과 징계벌은 목적이 다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음. 다만, 무죄판결 및 근로자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가 다소 무겁다고 보아 감경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직무관련자들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으나, 공직자 재산신고 시 이로 인한 채무를 신고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적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D으로부터의 금품수수):
- 법리: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징계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
함.
- 판단: 근로자가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4752 판결
- 제2 징계사유 (G으로부터의 금품수수):
- 판단: G이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한 점, 근로자가 G에게 업체를 소개해주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G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의 추가·변경의 적법성:
- 법리: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인정
판정 상세
공무원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지방토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횡성군청, 원주시청 등에서 근무하였
음.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주시 C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음.
- 감사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원주시 공무원 대상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직무관련자들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전거래를 한 혐의(이 사건 징계사유)로 2011년 11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하였
음.
-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징계사유: 직무관련자 D으로부터 50,000,000원 수수 (2008. 10. 2.)
- 제2 징계사유: 직무관련자 G에게 업체 소개 후 65,100,000원 수수 (2008. 1. 14. ~ 2010. 10. 19.)
- 제3 징계사유: 직무관련자 I과의 10,000,000원 금전거래 (2009. 3. 31. ~ 2009. 6. 8.)
- 제4 징계사유: 직무관련자 L과의 17,000,000원 금전거래 (2009. 10. 15. ~ 2010. 2. 19.)
- 제5 징계사유: 직무관련자 N과의 115,000,000원 수수 및 72,200,000원 지급 금전거래 (2005. 3. 30. ~ 2010. 6. 14.)
- 강원도지사는 2011년 12월 2일 피고에게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2년 3월 5일 원고에게 파면 및 20,000,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3년 8월 26일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하고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음 (이 사건 처분).
-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고려하였으나, 형사벌과 징계벌은 목적이 다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음. 다만, 무죄판결 및 원고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가 다소 무겁다고 보아 감경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직무관련자들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으나, 공직자 재산신고 시 이로 인한 채무를 신고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적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