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6.04
대전고등법원2011나5613
대전고등법원 2013. 6. 4. 선고 2011나561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
함.
- 회사는 원고 A에게 19,374,643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3,096,709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8,204,127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2,888,585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5. 3. 18. 계약직 4급 채용 공고를 통해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사업수행기간 및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2년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고
함.
- 원고 A과 B은 위 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005. 5. 25. 회사와 1년 계약기간의 계약직직원채용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009. 4.경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매년 갱신에 앞서 근무실적평가가 이루어졌
음.
- 정부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회사는 정원 감축을 추진하였고, 2009. 4. 23. 원고들에게 2009. 5. 24.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며 추가 갱신을 거절
함.
- 회사는 2005. 1. 26. '계약직직원운영세칙'을 제정하였고, 2006. 12. 29. '전문직직원운영세칙'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개정하였으며, 2009. 5. 29. 다시 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모집 공고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원고들도 매년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회사의 전문직직원운영세칙은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근로계약 연장, 해지, 연봉 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
함.
- 3차 근로계약에서는 근무실적평가 결과 74점 이하일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
함.
- 회사는 근로계약 갱신 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
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19,374,643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3,096,709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8,204,127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2,888,585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5. 3. 18. 계약직 4급 채용 공고를 통해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사업수행기간 및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2년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고
함.
- 원고 A과 B은 위 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005. 5. 25. 피고와 1년 계약기간의 계약직직원채용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009. 4.경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매년 갱신에 앞서 근무실적평가가 이루어졌
음.
- 정부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피고는 정원 감축을 추진하였고, 2009. 4. 23. 원고들에게 2009. 5. 24.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며 추가 갱신을 거절
함.
- 피고는 2005. 1. 26. '계약직직원운영세칙'을 제정하였고, 2006. 12. 29. '전문직직원운영세칙'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개정하였으며, 2009. 5. 29. 다시 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모집 공고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원고들도 매년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의 전문직직원운영세칙은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근로계약 연장, 해지, 연봉 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
함.
- 3차 근로계약에서는 근무실적평가 결과 74점 이하일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
함.
- 피고는 근로계약 갱신 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