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노151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
핵심 쟁점
직장 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증명책임
판정 요지
직장 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증명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에 대해 다수의 직원 및 외부인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피해자 본인에게 발송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벌금 5,0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회사 직원으로, 2017. 11.경 인사위원회에 회부
됨.
-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8. 3. 2.경까지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의 성희롱, 횡령, 성매매 등 비위 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메일을 인사위원회 위원, D의 전 직원, 주주사 및 거래처 직원 등 다수에게 발송
함.
- 메일 내용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 및 '추잡스런 행태', '코 묻은 돈 슬쩍하는 버릇'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
됨.
- 원심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공연성 및 비방의 목적)
- 법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인정되며,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대화 경위, 사실 적시 내용, 방법, 장소 등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전파 가능성 유무를 판단
함.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외의 수령자들에게 메일을 발송한 부분:
- 피고인이 발송한 메일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성희롱을 일삼거나 관련 문제가 불거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
됨.
- 피고인이 징계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내용을 인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다른 메일 수령자들에게까지 알린 것은 피해자가 비난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메일 수령자가 인사위원회 위원들에서부터 D의 전 직원, D의 주주사 및 거래회사의 직원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들에게 메일을 발송한 이상 메일 삭제나 전파 방지 조치를 취했더라도 공연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 피고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으로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 적용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 유죄로 인정
됨.
- 피해자 본인에게 메일을 발송한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위를 공론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알린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파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
됨.
- 무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장 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증명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에 대해 다수의 직원 및 외부인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피해자 본인에게 발송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벌금 5,0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회사 직원으로, 2017. 11.경 인사위원회에 회부
됨.
-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8. 3. 2.경까지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의 성희롱, 횡령, 성매매 등 비위 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메일을 인사위원회 위원, D의 전 직원, 주주사 및 거래처 직원 등 다수에게 발송
함.
- 메일 내용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 및 '추잡스런 행태', '코 묻은 돈 슬쩍하는 버릇'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
됨.
- 원심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공연성 및 비방의 목적)
- 법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인정되며,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대화 경위, 사실 적시 내용, 방법, 장소 등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전파 가능성 유무를 판단
함.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외의 수령자들에게 메일을 발송한 부분:
- 피고인이 발송한 메일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성희롱을 일삼거나 관련 문제가 불거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
됨.
- 피고인이 징계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내용을 인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다른 메일 수령자들에게까지 알린 것은 피해자가 비난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메일 수령자가 인사위원회 위원들에서부터 D의 전 직원, D의 주주사 및 거래회사의 직원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들에게 메일을 발송한 이상 메일 삭제나 전파 방지 조치를 취했더라도 공연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