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0.09.09
대법원2008다8173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1732 판결 임금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제외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 ○○대학 기간제 교원
임.
- 회사는 2002. 8. 27.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제외 결정을 하였으나,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및 소명 기회 미부여로 무효 판결이 확정
됨.
- ○○대학은 2007. 5. 7. 근로자에게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할 것을 통보하고, 2007. 5. 18.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함.
- 2007. 5. 22.과 2007. 5. 28. 열린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타인의 저서를 자신이 저작한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행위'를 이유로 재임용 제외 의결
함.
- 2007. 5. 30. ○○대학은 근로자에게 위 사실 통보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취 거절하여 반송
됨.
- 2007. 6. 18.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였고, 회사는 2007. 6. 27.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
함.
- 근로자는 2001. 12. 21. 타인의 저서인 'Windows Me', '데이터구조론'을 자신이 연구, 저작하였다며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1. 12. 28. 출판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연구비 1,410,400원과 성과급 1,450,000원을 수령
함.
- 근로자는 위 교재들을 자신이 집필한 것처럼 2002. 7. 20.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물로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의 재량행위성 및 공정한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
-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
함.
- 다만, 구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
짐.
- 법원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이며, 기간제 교원에게는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
판정 상세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제외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대학 기간제 교원
임.
- 피고는 2002. 8. 27. 원고에 대한 재임용 제외 결정을 하였으나,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및 소명 기회 미부여로 무효 판결이 확정
됨.
- ○○대학은 2007. 5. 7.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할 것을 통보하고, 2007. 5. 18.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함.
- 2007. 5. 22.과 2007. 5. 28. 열린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타인의 저서를 자신이 저작한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행위'를 이유로 재임용 제외 의결
함.
- 2007. 5. 30. ○○대학은 원고에게 위 사실 통보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수취 거절하여 반송
됨.
- 2007. 6. 18.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07. 6. 27.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 원고는 2001. 12. 21. 타인의 저서인 'Windows Me', '데이터구조론'을 자신이 연구, 저작하였다며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1. 12. 28. 출판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연구비 1,410,400원과 성과급 1,450,000원을 수령
함.
- 원고는 위 교재들을 자신이 집필한 것처럼 2002. 7. 20.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물로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의 재량행위성 및 공정한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
-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
함.
- 다만, 구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
짐.
- 법원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이며, 기간제 교원에게는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