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504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합77504 판결 시정권고결정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의 처분성 및 관련 조례의 위헌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이 행정처분(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원고)의 소를 각하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인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어 받은 시정권고결정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해당 권고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시정권고결정은 구속력 없는 권유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다. 관련 조례 조항 역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의 처분성 및 관련 조례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관련 조항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2020. 3. 13. 민원인 개인정보 사적 이용 및 동료 여직원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2비위행위) 제보를 받
음.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2020. 3. 19. 비위행위 조사를 개시하고, 2020. 4. 16. 제2비위행위에 대해 인권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
함.
- 인권담당관은 2020. 5. 6.부터 2020. 8. 13.까지 조사 후 구제위원회에 안건 상정
함.
- 구제위원회는 2020. 8. 21. 회의를 통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은 불인정하나, 성희롱 발언은 인정하여 피고에게 가해자 의무교육 및 인사조치, 피해자와 동일 업무공간 근무 배제 조치를 권고하는 시정권고결정을
함.
- 피고는 2020.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권고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청 내부 행위나 권유 등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시정권고결정은 서울특별시의 내부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및 평가 후 내부적으로 권고하는 것에 불과
함.
- 이 사건 조례는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불이행 시 불이익 부과나 강제 규정이 없어 법률상 의무라고 볼 수 없
음.
- 시정권고결정 이후 징계처분이 이루어져도, 징계처분은 시정권고결정과 별개의 법적 근거를 가지므로 시정권고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처분으로 평가할 수 없
음.
- 조례상 통지 절차는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처분성을 긍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결정은 법률에 따라 이행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은 그러한 강제 수단이 없어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