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5.30
청주지방법원2013나2116
청주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나2116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제설계사 위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공제설계사 위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승계참가인은 근로자에게 부당 해지로 인한 일실수입 32,589,5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등)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10. 9.부터 회사와 공제설계사 업무위탁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수행
함.
- 2009. 10. 9. 계약기간을 2010. 10. 8.까지로 하는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09. 12. 24. 근로자가 상해특약 가입제한자인 간병인을 가입시켰고,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사유 등으로 해당 사안 계약을 2009. 12. 22.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회사는 2010. 1. 21. 근로자에게 해지일까지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 4,383,370원을 지급
함.
- 참가인은 2012. 3. 2. 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해당 사안 계약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 쟁점: 회사의 해당 사안 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
부.
- 법리:
- 위임계약은 강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며, 신뢰가 깨지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나,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 처분문서의 내용은 문언대로 인정해야 하며, 계약 해석 시 문언의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18 판결).
- 공제설계사 위촉계약은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며, 계속적 계약관계가 중도에 파기될 경우 수임인이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 수입을 모두 잃게 되므로, 신뢰관계 파단 사유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함.
- 유사업계(보험설계사)의 감독기관(금융감독원)은 부당한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중과실 등 명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시 소명 기회 부여 및 15일 전 서면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도록 권고
함.
- 피고 스스로 2012. 7. 19.부터 해촉의 실체적 사유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대한 위법행위나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로 제한하고, 영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절차적 요건을 강화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계약 해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간병인 부당 모집 주장:
- G, H이 간병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E, F의 경우, 회사의 공제지침에 간병인이 가입불가 대상자로 명시되었으나, 해당 사안 상해특약 약관, 상품설명서, 안내문 등에는 간병인 여부가 고지의무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고, 의료 관계자의 보험계약 체결 거절 사유도 명시되지 않
음.
판정 상세
공제설계사 위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부당 해지로 인한 일실수입 32,589,5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등)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0. 9.부터 피고와 공제설계사 업무위탁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수행
함.
- 2009. 10. 9. 계약기간을 2010. 10. 8.까지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09. 12. 24. 원고가 상해특약 가입제한자인 간병인을 가입시켰고,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사유 등으로 이 사건 계약을 2009. 12. 22.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2010. 1. 21. 원고에게 해지일까지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 4,383,370원을 지급
함.
- 참가인은 2012. 3. 2. 피고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이 사건 계약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 쟁점: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
부.
- 법리:
- 위임계약은 강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며, 신뢰가 깨지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나,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 처분문서의 내용은 문언대로 인정해야 하며, 계약 해석 시 문언의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18 판결).
- 공제설계사 위촉계약은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며, 계속적 계약관계가 중도에 파기될 경우 수임인이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 수입을 모두 잃게 되므로, 신뢰관계 파단 사유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함.
- 유사업계(보험설계사)의 감독기관(금융감독원)은 부당한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중과실 등 명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시 소명 기회 부여 및 15일 전 서면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도록 권고
함.
- 피고 스스로 2012. 7. 19.부터 해촉의 실체적 사유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대한 위법행위나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로 제한하고, 영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절차적 요건을 강화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 해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