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19
인천지방법원2015나3396(본소),2015나3402(반소)
인천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나3396(본소),2015나3402(반소) 판결 임금및해고예고수당,임금및해고예고수당
수습해고
핵심 쟁점
크레인 기사 해고예고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크레인 기사 해고예고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2,0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4. 5.경 회사에게 월급제 크레인 기사로 고용되어 근무
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10. 24. 종료
됨.
- 회사는 2013. 12.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 의견 송치
됨.
- 근로자는 2013. 10.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으나,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3. 10.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직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가 30일 전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
- 법리: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
- 27.자 손해배상 주장 (인부 손가락 부상):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
함.
- 2013. 6. 13.자 손해배상 주장 (속고 무너짐 사고):
- 근로자의 운전 미숙으로 속고가 무너져 회사가 1,200,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크레인 기사 해고예고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
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0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5.경 피고에게 월급제 크레인 기사로 고용되어 근무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10. 24. 종료
됨.
- 피고는 2013. 12.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 의견 송치
됨.
- 원고는 2013. 10.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으나, 피고는 이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3. 10.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점, 원고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근로계약 종료 직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30일 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