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9.10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314
서울행정법원 2008. 9. 10. 선고 2008구합1931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류 및 액세서리 제조업체로, 2007. 2. 1. A을 신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신청, 총 9,154,820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근로자가 A을 2006. 11.경 실제 고용하였고, A의 구직등록일(2006. 9. 20.)로부터 실업기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7. 2. 1.로 허위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하였다고 판단
함.
- 이에 회사는 2008. 2. 12. 근로자에게 2007. 11.분 장려금 지급 거부, 1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기지급 장려금 9,154,820원 반환명령, 부정수급액(A 해당분) 5,400,000원 추가징수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피고 직원의 설명에 따라 수습기간 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것이며, 부정수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 A은 2006. 9. 20. 구직등록 후 2006. 11. 초순경 근로자와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약정 및 근무 시작, 급여 수령
함.
- 근로자는 2007. 3. 13. 장려금 신청 시 A과의 2007. 2. 1.자 근로계약서(월급 100만원), 원고 대표이사의 '종래 재직자 대상 구직등록 및 장려금 신청 아님' 확인서, A의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 중 취업 사실 없음' 확인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여부
- 장려금 지급 요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급
됨.
- '고용'의 의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약정을 의미하며, 채용 당시 일정한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A은 2006. 9. 20. 구직등록 후 2006. 11. 초순경부터 근로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
음.
- 이는 A이 구직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1. 초순경 근로자에게 고용되었음을 의미하며, 장려금 수급요건인 '실업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는 A이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A의 고용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2007. 2. 1.로 처리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
됨.
- 따라서 근로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며, 회사의 해당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추가 징수할 수 있
판정 상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및 액세서리 제조업체로, 2007. 2. 1. A을 신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신청, 총 9,154,820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가 A을 2006. 11.경 실제 고용하였고, A의 구직등록일(2006. 9. 20.)로부터 실업기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7. 2. 1.로 허위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하였다고 판단
함.
- 이에 피고는 2008. 2. 12. 원고에게 2007. 11.분 장려금 지급 거부, 1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기지급 장려금 9,154,820원 반환명령, 부정수급액(A 해당분) 5,400,000원 추가징수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피고 직원의 설명에 따라 수습기간 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것이며, 부정수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 A은 2006. 9. 20. 구직등록 후 2006. 11. 초순경 원고와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약정 및 근무 시작, 급여 수령
함.
- 원고는 2007. 3. 13. 장려금 신청 시 A과의 2007. 2. 1.자 근로계약서(월급 100만원), 원고 대표이사의 '종래 재직자 대상 구직등록 및 장려금 신청 아님' 확인서, A의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 중 취업 사실 없음' 확인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여부
- 장려금 지급 요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급
됨.
- '고용'의 의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약정을 의미하며, 채용 당시 일정한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A은 2006. 9. 20. 구직등록 후 2006. 11. 초순경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
음.
- 이는 A이 구직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1. 초순경 원고에게 고용되었음을 의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