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0가합546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4. 22. 선고 2020가합5460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제자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제자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제자에 대한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C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주임교수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9. 3. 1.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3. 10.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20. 2. 29.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무
함.
- C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인 신고인은 2019. 10. 31. C대학교 인권센터에 근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 신고를
함.
- 근로자는 신고인의 대학원 지도교수이자 E학회 1급 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감독자였
음.
- 회사는 신고인의 신고 내용을 조사한 후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2. 11.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하면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였고,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 징계사유: 신고인에게 F학회 사무국장직 제안 및 장학금 혜택 안
내.
- 제2 징계사유: 신고인에게 다른 제자의 취업 사례 및 배우자와의 이혼 관련 내밀한 사정 언
급.
- 제3 징계사유: 신고인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 발
송.
- 제4 징계사유: 신고인에게 근로자의 사생활(배우자와의 관계 등) 언
급.
- 제5 징계사유: 신고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키스, 애무 등 성적 접촉 및 성관계 요
구.
- 제7 징계사유: 신고인의 지인에게 신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언
급.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F학회 사무국장직 제안 및 장학금 혜택 안내)에 대하여:
- 회사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 시 제1 징계사유에 관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판단
함.
- 징계의결서에 '신고인이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
음.
-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박사과정 학비 감면 및 학회 사무장직을 제안한 행위 자체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다만, 근로자의 제안이 근로자와 신고인의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 발생 경위와 과정을 설명하는 취지에서 징계의결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
임.
- 제2 내지 5 징계사유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하여:
- 근로자의 행위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제자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제자에 대한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C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주임교수로 근무
함.
- 원고는 2009. 3. 1.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3. 10.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20. 2. 29.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무
함.
- C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인 신고인은 2019. 10. 31. C대학교 인권센터에 원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 신고를
함.
- 원고는 신고인의 대학원 지도교수이자 E학회 1급 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감독자였
음.
- 피고는 신고인의 신고 내용을 조사한 후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2. 11.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하면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였고,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 징계사유: 신고인에게 F학회 사무국장직 제안 및 장학금 혜택 안
내.
- 제2 징계사유: 신고인에게 다른 제자의 취업 사례 및 배우자와의 이혼 관련 내밀한 사정 언
급.
- 제3 징계사유: 신고인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 발
송.
- 제4 징계사유: 신고인에게 원고의 사생활(배우자와의 관계 등) 언
급.
- 제5 징계사유: 신고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키스, 애무 등 성적 접촉 및 성관계 요
구.
- 제7 징계사유: 신고인의 지인에게 신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언
급.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F학회 사무국장직 제안 및 장학금 혜택 안내)에 대하여:
-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시 제1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판단
함.
- 징계의결서에 '신고인이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