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합60139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핵심 쟁점
게임 운영 툴을 이용한 다이아 무단 취득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게임 운영 툴을 이용한 다이아 무단 취득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488,701,6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회사는 근로자의 직원으로, 해당 사안 게임 서비스의 GM(Game Master) 업무를 수행하였
음.
- 회사는 GM 업무 수행 중 '운영 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 운영 툴 중 '글로벌 계정 운영 툴'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통합계정이나 게임계정에 대한 이용제한(압류) 및 압류 해제, 게임계정 이동이 가능함을 알게
됨.
- 회사는 2022. 6. 30.경 글로벌 계정 운영 툴의 게임계정 압류 해제 기능을 악용하여 친구 명의 게임계정의 압류를 해제한 후, 해당 계정 내 다이아 930,200개를 자신 명의 계정으로 이전하고 친구 명의 통합계정을 삭제
함.
- 회사는 2022. 7. 초경 '게임계정 이전' 기능을 활용하면 압류된 계정의 다이아에 접근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2022. 7. 13.경부터 2022. 10. 3.까지 총 3,814회에 걸쳐 2,128개 계정에 보관된 다이아 약 29,536,936개를 무단 취득
함.
- 회사는 무단 취득한 다이아 중 일부는 직접 매도하고, 일부는 아이템 제작 및 강화에 사용한 뒤 가치가 높아진 계정 및 아이템을 매도하여 현금화
함.
- 근로자의 내부 조사 과정에서 회사는 다이아 무단 취득 및 현금화 사실을 인정하고, 대만 H은행 계좌에 입금된 약 5억 9천만 원 중 약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이 다이아 관련 수익이라고 진술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행위가 원고 상벌규정상 횡령, 배임, 청렴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3. 2. 28. 회사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부여받은 게임 운영 툴 접근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글로벌 계정 운영 툴에 접근할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 회원 계정 내 다이아를 무단으로 자신의 계정으로 이전함으로써 GM으로서의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를 구성
함. 손해배상액의 산정
- 법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에 의하여 밝혀진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무단 취득한 다이아는 이미 해당 이용자들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다이아는 게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재화이고, 불법프로그램 이용 제재 계정의 다이아는 회수 대상이며, 제재되지 않은 계정의 다이아 무단 취득 시 근로자는 해당 이용자에게 다이아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
임.
판정 상세
게임 운영 툴을 이용한 다이아 무단 취득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88,701,6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게임 서비스의 GM(Game Master) 업무를 수행하였
음.
- 피고는 GM 업무 수행 중 '운영 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 운영 툴 중 '글로벌 계정 운영 툴'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통합계정이나 게임계정에 대한 이용제한(압류) 및 압류 해제, 게임계정 이동이 가능함을 알게
됨.
- 피고는 2022. 6. 30.경 글로벌 계정 운영 툴의 게임계정 압류 해제 기능을 악용하여 친구 명의 게임계정의 압류를 해제한 후, 해당 계정 내 다이아 930,200개를 자신 명의 계정으로 이전하고 친구 명의 통합계정을 삭제
함.
- 피고는 2022. 7. 초경 '게임계정 이전' 기능을 활용하면 압류된 계정의 다이아에 접근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2022. 7. 13.경부터 2022. 10. 3.까지 총 3,814회에 걸쳐 2,128개 계정에 보관된 다이아 약 29,536,936개를 무단 취득
함.
- 피고는 무단 취득한 다이아 중 일부는 직접 매도하고, 일부는 아이템 제작 및 강화에 사용한 뒤 가치가 높아진 계정 및 아이템을 매도하여 현금화
함.
- 원고의 내부 조사 과정에서 피고는 다이아 무단 취득 및 현금화 사실을 인정하고, 대만 H은행 계좌에 입금된 약 5억 9천만 원 중 약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이 다이아 관련 수익이라고 진술
함.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 상벌규정상 횡령, 배임, 청렴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3. 2. 28. 피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