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0.06.23
대법원98다54960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운송회사 근로자들의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운송회사 근로자들의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대기발령 및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들
임.
- 원고 1은 1996. 5. 30. 무단결근하고, 7. 16. 긴급 운송 요청에 불응하며 다른 운전기사들을 선동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함.
- 원고 1은 피고 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
함.
- 원고들은 1996. 9. 15. 피고 회사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쌍용자동차 공장 내에 벽보 부착, 유인물 배포, 현수막 부착 차량 운행 등 활동을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야간 연장근로 지시 및 배차 지시를 거부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위 행위들을 사유로 대기발령 및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기발령 시 변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대기발령 사유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을 대기발령한 경우, 그 당부는 대기발령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전혀 별개의 사유를 포함하여 판단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1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 중 '폭행 건'은 대기발령 사유로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판단에 포함될 수 없으나, 나머지 무단결근 및 운송 지시 불응 사유만으로도 대기발령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이력서상 경력 허위기재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기업이 근로자 채용 시 학력 또는 경력 기재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이므로, 회사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
음. 허위경력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은 허위기재가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극히 사소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은 피고 회사가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사정이며, 착오나 사소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45903 판결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의 의미와 방식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며, 연장근로 시마다 합의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
판정 상세
운송회사 근로자들의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대기발령 및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들
임.
- 원고 1은 1996. 5. 30. 무단결근하고, 7. 16. 긴급 운송 요청에 불응하며 다른 운전기사들을 선동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함.
- 원고 1은 피고 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
함.
- 원고들은 1996. 9. 15. 피고 회사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쌍용자동차 공장 내에 벽보 부착, 유인물 배포, 현수막 부착 차량 운행 등 활동을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야간 연장근로 지시 및 배차 지시를 거부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위 행위들을 사유로 대기발령 및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기발령 시 변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대기발령 사유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을 대기발령한 경우, 그 당부는 대기발령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전혀 별개의 사유를 포함하여 판단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1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 중 '폭행 건'은 대기발령 사유로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판단에 포함될 수 없으나, 나머지 무단결근 및 운송 지시 불응 사유만으로도 대기발령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