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2. 5. 선고 2020구합612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구제이익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구제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됨.
-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원직복직 부분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11. 30.부터 주유소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19. 6. 1. B와 2019.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주유원으로 근무
함.
- 2019. 6. 12. 근로자는 B에게 급여 지급을 위해 E은행 계좌를 요청하였고, B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B는 2019. 7. 22. 근로자의 2019. 6. 12.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28. 근로자가 B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4.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
음.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해당 재심판정 당시 B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 부분에 대해서만 구제이익이 유지되고 원직복직 구제명령 부분은 구제이익이 소멸
함.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명령 부분을 취소하지 않고 재심신청을 전부 기각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근로자가 B에게 E은행 계좌를 요구하였으나 B가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려
움. B가 동료들에게 해고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원고 측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도 해고 언급이 없었
음. B는 E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 문제이지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와 직결되는 문제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B에 대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참고사실
- B는 2019. 6. 12. 동료 근로자에게 '오늘까지 일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개인 의자를 가지고 퇴근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구제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됨.
-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원직복직 부분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원고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30.부터 주유소를 운영
함.
- 원고는 2019. 6. 1. B와 2019.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주유원으로 근무
함.
- 2019. 6. 12. 원고는 B에게 급여 지급을 위해 E은행 계좌를 요청하였고, B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B는 2019. 7. 22. 원고의 2019. 6. 12.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28. 원고가 B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
음.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B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 부분에 대해서만 구제이익이 유지되고 원직복직 구제명령 부분은 구제이익이 소멸
함.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명령 부분을 취소하지 않고 재심신청을 전부 기각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