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97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채용 취소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채용 취소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채용 취소는 무효이며,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42,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간 만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7. 9. 21. 워크넷에 전기공사기술자 채용공고를 게시
함.
- 근로자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7. 10. 21. 근로자를 면접
함.
- 회사는 2017. 10. 25.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 및 기술자 등록을 완료
함.
- 회사는 2017. 10. 31. 근로자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고, 4대 보험 상실신고 및 기술자 등록을 취소
함.
- 근로자는 2017. 11.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을 인용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피고 사이 고용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 응모는 청약, 채용내정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아 채용공고 내용과 동일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 4대 보험 취득신고와 기술자 등록은 고용을 전제로 하거나 근로계약 체결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이루어
짐.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면접한 후 4대 보험 취득신고 및 기술자 등록을 함으로써 채용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채용공고 내용과 동일한 근로계약관계(기간 12개월, 월급 3,500,000원 이상 4,000,000원 이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회사의 경력증명서 미제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봄. 2. 해당 사안 통보로 인한 채용취소의 적법성
- 법리: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고용 관련 규정이 적용
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은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가 정당
함.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 존속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신뢰관계 파괴나 중대한 의무 위반도 포함
됨.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일용근로자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통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
함.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4명이었으므로 민법 제661조가 적용
됨. 회사가 다른 현장대리인을 채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근로계약의 존속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사안 통보에 의한 채용취소는 무효라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에는 민법의 고용 관련 규정 등이 적용
판정 상세
채용 취소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채용 취소는 무효이며,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2,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간 만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9. 21. 워크넷에 전기공사기술자 채용공고를 게시
함.
- 원고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10. 21. 원고를 면접
함.
- 피고는 2017. 10. 25.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 및 기술자 등록을 완료
함.
-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고, 4대 보험 상실신고 및 기술자 등록을 취소
함.
- 원고는 2017. 11.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 고용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 응모는 청약, 채용내정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아 채용공고 내용과 동일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 4대 보험 취득신고와 기술자 등록은 고용을 전제로 하거나 근로계약 체결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이루어
짐.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를 면접한 후 4대 보험 취득신고 및 기술자 등록을 함으로써 채용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용공고 내용과 동일한 근로계약관계(기간 12개월, 월급 3,500,000원 이상 4,000,000원 이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피고의 경력증명서 미제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봄. 2. 이 사건 통보로 인한 채용취소의 적법성
- 법리: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고용 관련 규정이 적용
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은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