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7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5370
부산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구합2537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원직복직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원직복직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회사, C회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는 사용자
임.
- E은 2012. 6. 1. B회사의 납품차량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5. 6. 23. 경영상의 이유로 E을 해고하였고, E은 2015. 6. 24. 회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5. 8. 19. 근로자에게 2015. 6. 23.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E을 원직복직 시키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해당 사안 구제명령'이라 함)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은 근로자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9. 23., 2015. 10. 13. E에게 운전원이 아닌 생산직으로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E은 2015. 10. 27. 회사에게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
- 근로자는 E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지급
함.
- 회사는 2015. 10. 2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5. 12. 3. 원직복직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 근로자는 2015. 12. 10. E에게 2015. 12. 14.자로 운전직인 경주사업장의 영업물류 보직으로 복직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직 불완전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근로자가 E을 운전직이 아닌 생산직으로 발령 낸 것은 전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전직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고, 전직으로 부여된 생산직이 원직인 운전직과 동일 직급, 직무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경영환경 악화, 노동자대표와의 협의 등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해당 사안 구제명령 사건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이미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서 근로자가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단은 근로자가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
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원직복직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회사, C회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는 사용자
임.
- E은 2012. 6. 1. B회사의 납품차량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임.
- 원고는 2015. 6. 23. 경영상의 이유로 E을 해고하였고, E은 2015. 6. 24.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2015. 6. 23.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E을 원직복직 시키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함)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은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
됨.
- 원고는 2015. 9. 23., 2015. 10. 13. E에게 운전원이 아닌 생산직으로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E은 2015. 10. 27. 피고에게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
- 원고는 E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지급
함.
- 피고는 2015. 10. 2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5. 12. 3. 원직복직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 원고는 2015. 12. 10. E에게 2015. 12. 14.자로 운전직인 경주사업장의 영업물류 보직으로 복직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직 불완전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원고가 E을 운전직이 아닌 생산직으로 발령 낸 것은 전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전직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고, 전직으로 부여된 생산직이 원직인 운전직과 동일 직급, 직무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