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0.17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1084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합110845 판결 징계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대학교 단체 채팅방 성희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대학교 단체 채팅방 성희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B에 대한 봉사명령 20시간, 사과문 전달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 A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 A과 B는 D대학교 E학과 학생
임.
- D대학교 E학과 2014년 입학생 29명 중 여학생은 F 1명뿐이며, 이들은 'G' 단체채팅방(이하 '해당 사안 채팅방')을 이용
함.
- 2017. 5. 18. F와 H(원고들의 과 후배 여학생)는 D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원고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이 해당 사안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대화를 하였고, 평소에도 부적절한 말을 하여 성희롱하였다는 취지로 신고
함.
- D대학교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는 조사·심의 후 원고들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의결
함.
- D대학교 공과대학 징계위원회는 2017. 9. 13. 원고들의 행위가 성희롱 발언으로서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봉사명령 200시간, 원고 B에게 봉사명령 20시간의 각 징계처분과 신고인에게 사과문 전달이라는 공통사항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9. 22. 위 의결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징계재심위원회는 원고 A에 대해서는 봉사명령 200시간은 유지하되 사과문 전달 부분을 공개사과문 게재로 변경하였고, 원고 B에 대해서는 종전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
함.
- 회사는 2017. 10. 19. 위 재심 결과를 원고들에게 통지함(원고 A의 경우 변경된 징계처분을, 원고 B의 경우 종전 징계처분을 각 '해당 징계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 쟁점: 회사의 징계처분 과정에서 원고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가해자 등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
음.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징계대상 학생의 소속 대학 전임교원 및 학생부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정
함.
- 판단: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재심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출석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을 알게 되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었다고
봄.
- 최초 신고를 접한 P 교수가 징계위원이 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판정 상세
대학교 단체 채팅방 성희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B에 대한 봉사명령 20시간, 사과문 전달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 A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 A과 B는 D대학교 E학과 학생
임.
- D대학교 E학과 2014년 입학생 29명 중 여학생은 F 1명뿐이며, 이들은 'G' 단체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을 이용
함.
- 2017. 5. 18. F와 H(원고들의 과 후배 여학생)는 D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원고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이 이 사건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대화를 하였고, 평소에도 부적절한 말을 하여 성희롱하였다는 취지로 신고
함.
- D대학교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는 조사·심의 후 원고들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의결
함.
- D대학교 공과대학 징계위원회는 2017. 9. 13. 원고들의 행위가 성희롱 발언으로서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봉사명령 200시간, 원고 B에게 봉사명령 20시간의 각 징계처분과 신고인에게 사과문 전달이라는 공통사항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9. 22. 위 의결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징계재심위원회는 원고 A에 대해서는 봉사명령 200시간은 유지하되 사과문 전달 부분을 공개사과문 게재로 변경하였고, 원고 B에 대해서는 종전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
함.
- 피고는 2017. 10. 19. 위 재심 결과를 원고들에게 통지함(원고 A의 경우 변경된 징계처분을, 원고 B의 경우 종전 징계처분을 각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 쟁점: 피고의 징계처분 과정에서 원고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가해자 등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
음.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징계대상 학생의 소속 대학 전임교원 및 학생부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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