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12
대법원2014두35638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징계처분등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사유의 상훈감경 제외 여부 및 징계양정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사유의 상훈감경 제외 여부 및 징계양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관서운영경비 지급 업무를 담당
함.
- 2010. 11. 8. 중요범인검거 유공자 포상 명목으로 주유상품권 500매를 구매하고도 이를 수요 부서에 전달하지 않고 약 19개월 동안 개인 책상서랍에 은닉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비위행위를 공금 횡령으로 보아 정직 1개월 및 징계부가금 500만 원 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고, 경찰청장 표창 4회,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회 수상 경력이 있
음.
-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금 횡령에 해당하여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금 횡령의 범위 및 횡령행위의 의미
- 공금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도 포함
됨.
-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
함.
- 원심은 해당 사안 주유상품권을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주유상품권이 공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그러나 근로자가 해당 사안 주유상품권을 불법영득의사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변경 및 처분사유의 동일성
- 징계의결요구, 징계의결 및 징계처분에서 들고 있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기준 적용 시 세부 유형을 다르게 포섭하더라도 처분사유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심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공금 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으로 보아 성실의무 위반의 세부 유형을 다르게 포섭한 것이 처분사유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
함. 상훈감경 사유의 고려 및 징계처분의 위법성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상훈감경 규정을 두고 있
음.
-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인 경우'는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함(제9조 제3항 제1호).
-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징계사유의 상훈감경 제외 여부 및 징계양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관서운영경비 지급 업무를 담당
함.
- 2010. 11. 8. 중요범인검거 유공자 포상 명목으로 주유상품권 500매를 구매하고도 이를 수요 부서에 전달하지 않고 약 19개월 동안 개인 책상서랍에 은닉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비위행위를 공금 횡령으로 보아 정직 1개월 및 징계부가금 500만 원 처분을
함.
- 원고는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고, 경찰청장 표창 4회,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회 수상 경력이 있
음.
-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공금 횡령에 해당하여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금 횡령의 범위 및 횡령행위의 의미
- 공금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도 포함됨.
-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함.
- 원심은 이 사건 주유상품권을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주유상품권이 공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유상품권을 불법영득의사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가 공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변경 및 처분사유의 동일성
- 징계의결요구, 징계의결 및 징계처분에서 들고 있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기준 적용 시 세부 유형을 다르게 포섭하더라도 처분사유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심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공금 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으로 보아 성실의무 위반의 세부 유형을 다르게 포섭한 것이 처분사유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
함. 상훈감경 사유의 고려 및 징계처분의 위법성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