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1757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교원의 사무실 이전 거부 및 대학원생 인건비 관리 방식에 대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교원의 사무실 이전 거부 및 대학원생 인건비 관리 방식에 대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처분 및 연구년취소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
됨.
- 근로자와 회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2008. 3. 1. 피고 대학 식품공학과 교수로 임용
됨.
- 근로자는 F건물 5층 501호와 503호를 교수연구실 및 대학원생 실험실로 사용하였
음.
- 피고 대학은 K대학원 신설에 따라 F건물 5층 전체를 K대학원 연구 공간으로 배정하기로 하고, 2013. 1. 8. 근로자에게 사무실 이전을 요청
함.
- 근로자는 F건물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사무실 이전을 거부하였고, 피고 대학은 단전·단수 조치를 단행
함.
- 피고 대학은 근로자의 사무실 이전 거부 행위를 이유로 2014. 1. 28.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2014. 2. 1.~2014. 2. 28.) 처분을 내
림.
- 피고 대학은 정직처분으로 근로자가 근속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2014. 2. 3. 근로자의 연구년(2014. 3. 1.~2015. 2. 28.)을 취소
함.
- 근로자는 2014. 2.경 회사를 상대로 정직처분과 연구년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 피고 대학은 근로자가 소속 대학원생에게 자료조사를 강요하고 인건비를 유용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2014. 12. 28.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소송 도중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정직처분 및 연구년취소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다.
-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은 승진·승급의 결격사유가 되고 향후 인사 심사 시 고려될 수 있으며, 연구년취소처분은 새로운 연구년 부여 또는 불이익 보상과 직결되므로, 비록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정직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교원인사규정 제93조 제3항의 '경고'는 경미한 비위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독자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 없이 직접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
음. 교원인사위원회 위원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중복된다는 사실만으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교원의 사무실 이전 거부 및 대학원생 인건비 관리 방식에 대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및 연구년취소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
됨.
-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08. 3. 1. 피고 대학 식품공학과 교수로 임용
됨.
- 원고는 F건물 5층 501호와 503호를 교수연구실 및 대학원생 실험실로 사용하였
음.
- 피고 대학은 K대학원 신설에 따라 F건물 5층 전체를 K대학원 연구 공간으로 배정하기로 하고, 2013. 1. 8. 원고에게 사무실 이전을 요청
함.
- 원고는 F건물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사무실 이전을 거부하였고, 피고 대학은 단전·단수 조치를 단행
함.
- 피고 대학은 원고의 사무실 이전 거부 행위를 이유로 2014. 1. 28. 원고에게 정직 1개월(2014. 2. 1.~2014. 2. 28.) 처분을 내
림.
- 피고 대학은 정직처분으로 원고가 근속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2014. 2. 3. 원고의 연구년(2014. 3. 1.~2015. 2. 28.)을 취소
함.
- 원고는 2014. 2.경 피고를 상대로 정직처분과 연구년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 피고 대학은 원고가 소속 대학원생에게 자료조사를 강요하고 인건비를 유용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2014. 12. 28.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정직처분 및 연구년취소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