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25
서울고등법원2016누73773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737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연구원 징계 해고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연구원 징계 해고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동기와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여 파면 및 형사처벌을 받은 X의 사례와 비교
함.
- X은 근로자의 B연구소 연구원으로,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연구비를 편취하고 그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거래처 담당자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
함.
- X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 자체는 참가인보다 적었으나, 뇌물 수수 등 다른 범죄 사실도 있었고, 이미 변호사법위반 등 별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8조에는 '사용자는 조합원에 대해 직무를 이용하여 기관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행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면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 법원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편취 금액의 다과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범행의 내용, 태양, 고의성, 죄질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밝
힘.
- X의 경우 편취 금액은 참가인보다 적었으나, 사기 및 뇌물 범행의 내용과 태양, 고의성, 죄질의 정도가 참가인에 비하여 훨씬 중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X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단체협약상 면직 조항의 해석
- 단체협약 제18조는 조합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임.
- 이는 사용자가 해당 사유 발생 시 면직을 포함한 징계처분의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
함.
- 따라서 근로자는 단체협약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면직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피해 금액의 비교를 넘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고의성, 죄질 등 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유사 사례와의 비교 시에도 형평성 원칙을 적용하되, 각 사안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 또한, 단체협약상 징계 조항의 해석에 있어 조합원 보호라는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
함.
-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연구원 징계 해고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동기와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여 파면 및 형사처벌을 받은 X의 사례와 비교
함.
- X은 원고의 B연구소 연구원으로,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연구비를 편취하고 그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거래처 담당자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
함.
- X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 자체는 참가인보다 적었으나, 뇌물 수수 등 다른 범죄 사실도 있었고, 이미 변호사법위반 등 별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8조에는 '사용자는 조합원에 대해 직무를 이용하여 기관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행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면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 법원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편취 금액의 다과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범행의 내용, 태양, 고의성, 죄질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밝
힘.
- X의 경우 편취 금액은 참가인보다 적었으나, 사기 및 뇌물 범행의 내용과 태양, 고의성, 죄질의 정도가 참가인에 비하여 훨씬 중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X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단체협약상 면직 조항의 해석
- 단체협약 제18조는 조합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임.
- 이는 사용자가 해당 사유 발생 시 면직을 포함한 징계처분의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
함.
- 따라서 원고는 단체협약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면직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피해 금액의 비교를 넘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고의성, 죄질 등 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