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08.13
대법원91다1233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33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농성기간 중 행위에 대한 면책협약과 징계해고의 적법성
판정 요지
농성기간 중 행위에 대한 면책협약과 징계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그로 인해 사후에 부득이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면책협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면책협약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한 유죄판결 및 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
함.
- 단체협약상 징계 시 사전 통보 및 진술 기회 부여 규정은 징계처분의 유효 요건이며, 이를 위반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8. 17.부터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안에 불만을 품고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농성을 주도
함.
- 근로자는 불법농성을 주도하여 같은 해 9. 6. 구속되었고, 같은 해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된 기간 동안 결근한 것이 인사규정, 복무규정 및 상벌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같은 달 30.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피고 회사는 같은 해 9. 7. 소외 노동조합과 농성을 종식하기로 합의하면서,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사후에 회사생활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
함.
- 피고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0조는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사전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사건에 관한 진술권을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피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단체협약상의 사전 통보 및 진술 기회 부여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책협약의 효력 및 징계해고의 적법성
- 법리: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위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후에 부득이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면책협약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협약 이후에 처벌(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결근한 사실이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등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
음.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불법농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면책협약을 하고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21176 판결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규정의 유효요건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경우 사전통보와 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라고 하여야
함.
- 판단: 단체협약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도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 등 검토
- 본 판결은 노사 간의 면책협약이 단순히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사후적 결과(유죄판결, 구속으로 인한 결근 등)에 대해서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노동쟁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관계의 안정과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
판정 상세
농성기간 중 행위에 대한 면책협약과 징계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그로 인해 사후에 부득이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면책협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면책협약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한 유죄판결 및 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함.
- 단체협약상 징계 시 사전 통보 및 진술 기회 부여 규정은 징계처분의 유효 요건이며, 이를 위반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무효임.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8. 17.부터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안에 불만을 품고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농성을 주도
함.
- 원고는 불법농성을 주도하여 같은 해 9. 6. 구속되었고, 같은 해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된 기간 동안 결근한 것이 인사규정, 복무규정 및 상벌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같은 달 30. 원고를 징계해고
함.
- 피고 회사는 같은 해 9. 7. 소외 노동조합과 농성을 종식하기로 합의하면서,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사후에 회사생활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
함.
- 피고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0조는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사전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사건에 관한 진술권을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피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단체협약상의 사전 통보 및 진술 기회 부여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책협약의 효력 및 징계해고의 적법성
- 법리: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위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후에 부득이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면책협약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협약 이후에 처벌(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결근한 사실이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등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
음. 원고의 해고사유는 불법농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면책협약을 하고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211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