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합51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급여 청구의 기각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급여 청구의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6. 26. 피고 B에 입사하여 경리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와 피고 B의 실질적 운영자 D는 야근수당 등 문제로 대립하였고, D는 2014. 3. 17.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응하지 않
음.
- 2014. 3. 28. 근로자와 D는 실랑이 중 경찰이 출동하였고, 서로 고소
함. D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근로자는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4. 3. 29. 피고 B에서 1차 해고되었으나, 피고 B은 해고 의사를 철회하고 2014. 5. 2.부터 2014. 6. 4.까지 5차례 이상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응하지 않
음. 이에 피고 B은 2014. 6. 23. 대체 직원을 채용
함.
- 근로자는 1차 해고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22. 피고 B이 해고를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4. 10. 27. 근로자의 취소 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4. 8. 18. D에게 복직 문자를 보내고 2014. 8. 25.부터 피고 B에 다시 출근
함.
- 피고 B은 2014. 11. 3. 근로자에게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2014. 12. 5.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2014. 12. 5. 2차 해고
됨.
- 피고 B은 2014. 10. 13. 광주광역시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를 받고 2014. 10. 20.부터 2015. 4. 19.까지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해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의 유효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
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피고 B은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용역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2014. 10. 13. 광주광역시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됨. 이로 인해 2015년 매출액이 35% 감소하였고, 인건비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면 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2차 해고 당시 인원 감축을 위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
함.
- 해고 회피 노력: 피고 B은 부정당업자 제재 이후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용역 발주처에 파견하는 기간제 근로자 운용 방식상 파견직원 감원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매출 규모, 주된 발주처, 제재 기간, 사무직 직원 수(3~4명) 등을 고려할 때 사무직 직원의 단축 근무 등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사무직 인력 감원 외 별다른 대안이 없었으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급여 청구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26. 피고 B에 입사하여 경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와 피고 B의 실질적 운영자 D는 야근수당 등 문제로 대립하였고, D는 2014. 3. 17. 원고에게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
음.
- 2014. 3. 28. 원고와 D는 실랑이 중 경찰이 출동하였고, 서로 고소
함. D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원고는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4. 3. 29. 피고 B에서 1차 해고되었으나, 피고 B은 해고 의사를 철회하고 2014. 5. 2.부터 2014. 6. 4.까지 5차례 이상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
음. 이에 피고 B은 2014. 6. 23. 대체 직원을 채용
함.
- 원고는 1차 해고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22. 피고 B이 해고를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4. 10. 27. 원고의 취소 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4. 8. 18. D에게 복직 문자를 보내고 2014. 8. 25.부터 피고 B에 다시 출근
함.
- 피고 B은 2014. 11. 3. 원고에게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2014. 12. 5.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12. 5. 2차 해고
됨.
- 피고 B은 2014. 10. 13. 광주광역시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를 받고 2014. 10. 20.부터 2015. 4. 19.까지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해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의 유효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
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피고 B은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용역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2014. 10. 13. 광주광역시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