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5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965
광주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구합10965 판결 견책처분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사건 관련 감독자 견책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사건 관련 감독자 견책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3. 31. 경감으로 승진, 2016. 7. 14.부터 순천경찰서 B파출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10. 26.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견책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리: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짐.
- 판단: 경찰공무원이 동료 신임 여자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불법행위
임.
- 판단: 경찰공무원은 범죄 예방 및 수사, 사회질서 유지, 국민 안전 책임 역할을 담당하며, 성폭력 등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관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시
킴.
- 판단: 경찰청은 성 관련 비위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해 중간관리자들에게 월 1회 정기 상담, 신입직원 신상 파악 철저, 성비위 예방 교육 철저 등을 지시했
음.
- 판단: 위 C의 위반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된 점, 위 E이 2016.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C의 성희롱 행위를 보고받았음에도 근로자에게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1년 넘게 성희롱 행위를 당하다가 결국 근로자가 아닌 순천경찰서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성비위 관련 예방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가 진행해야 할 월 1회 정기 상담은 성범죄 예방과 적발을 위해 특별히 부여된 의무인데, 근로자가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상담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는 성희롱 행위자 C와 미조치 행위자 E의 감독자에 해당하면서도 경찰청 내부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
짐.
-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양정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감독자이면서 동시에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가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희롱 사건 관련 감독자 견책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3. 31. 경감으로 승진, 2016. 7. 14.부터 순천경찰서 B파출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0. 2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견책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리: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짐.
- 판단: 경찰공무원이 동료 신임 여자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불법행위
임.
- 판단: 경찰공무원은 범죄 예방 및 수사, 사회질서 유지, 국민 안전 책임 역할을 담당하며, 성폭력 등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관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시
킴.
- 판단: 경찰청은 성 관련 비위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해 중간관리자들에게 월 1회 정기 상담, 신입직원 신상 파악 철저, 성비위 예방 교육 철저 등을 지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