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8539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정리해고 요건 미충족
판정 요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정리해고 요건 미충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G센터(이하 '해당 사안 센터')를 설치·운영한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들은 2007년~2009년 해당 사안 센터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들
임.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2020. 2. 13.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함.
- 참가인은 사회복지법인 H(이하 'H')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2020. 3. 24. 공고
함.
- H은 2020. 4. 28. 참가인에게 "해당 사안 센터 직원 38명 중 원고들을 제외한 3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승계를 하였다"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20. 5. 1. 원고들을 포함한 해당 사안 센터 직원 전원에게 당연퇴직 발령(이하 '해당 처분')을 내
림.
-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 원고들은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참가인은 해당 사안 센터의 운영비 절감을 위해 민간 위탁을 결정하였으나, 민간 위탁 과정에서 인원 삭감이 반드시 필요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참가인이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수에 상한을 두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원 삭감 없이도 민간 위탁의 목적 달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인원 삭감이 필요하게 된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 해고 회피 노력: 참가인이 H에 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H은 34명만 고용승계하고 4명은 제외
함. 위 보조금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최대 36명까지 임금 저하 없이 고용승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이 보조금 사용을 관리·감독하거나 추가 보조금 지원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
음.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공정성: H은 38명 중 34명만 고용승계하고 나머지 4명(원고들)을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나, 고용승계 인원수를 좁힌 이유에 대한 해명이 없
음. 원고들이 H의 근무환경에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참가인 소속으로 남기를 희망한 것은 '임금 삭감 조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 임금 유지 조건의 고용승계조차 거부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원고들만을 고용승계에서 배제해야 할 사유를 알기 어려워 선정 기준이 합리적·공정하다고 볼 수 없
음.
-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관한 협의기간: 참가인은 2020. 3. 30.부터 약 30일 만인 2020. 5. 1. 해당 처분을 내림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정한 50일의 협의기간을 준수하지 아니
판정 상세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정리해고 요건 미충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G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설치·운영한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들은 2007년~2009년 이 사건 센터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들
임.
-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2020. 2. 13.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함.
- 참가인은 사회복지법인 H(이하 'H')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2020. 3. 24. 공고
함.
- H은 2020. 4.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센터 직원 38명 중 원고들을 제외한 3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승계를 하였다"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20. 5. 1.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센터 직원 전원에게 당연퇴직 발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
림.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의 운영비 절감을 위해 민간 위탁을 결정하였으나, 민간 위탁 과정에서 인원 삭감이 반드시 필요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참가인이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수에 상한을 두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원 삭감 없이도 민간 위탁의 목적 달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인원 삭감이 필요하게 된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 해고 회피 노력: 참가인이 H에 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H은 34명만 고용승계하고 4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