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585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가단5258531 판결 손해배상
횡령/배임
핵심 쟁점
법무법인 직원의 횡령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법무법인 직원의 횡령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법무법인은 근로자에게 횡령액 116,523,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법무법인은 변호사 D, E이 각자 대표로 운영하며, E은 피고 영등포지점을 운영
함.
- E은 피고 영등포지점에서 등기팀을 운영하며 J를 등기사무국장으로 채용하여 등기업무를 전담하게
함.
- 근로자는 2021. 4. 27.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함.
- J는 해당 사안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2021. 6. 18. 근로자에게 피고 소속 변호사 N의 직인이 날인된 등기비용내역서를 송부
함.
- J는 근로자로부터 등기비용 합계 197,095,837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
음.
- J는 등기업무보수액 3,609,000원을 제외한 193,486,837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취·등록세 비용 186,523,530원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
함.
- J는 횡령 후 근로자에게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총 70,000,000원을 지급
함.
- E은 J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후 J를 해고하고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J의 횡령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회사는 J의 사용자로서 J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 민법 제756조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J의 해고 및 사무집행 관련성 부정)
- 회사의 주장: J를 2021. 5. 31.자로 해고하였고, J는 해고 이후 피고 소속 변호사의 인영을 임의로 사용하여 등기비용내역서 등을 위조하고 개인계좌로 비용을 송금받아 횡령한 것이므로, J의 횡령범행은 E이나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방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J를 2021. 5. 31.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고, 설령 해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J가 해당 사안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과실상계)
- 회사의 주장: 근로자가 법무법인인 피고 소속 등기팀이라는 J를 통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한 점, 등기비용을 피고 법인계좌가 아닌 J 개인계좌로 보낸 점 등을 감안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함.
판정 상세
법무법인 직원의 횡령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횡령액 116,523,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법무법인은 변호사 D, E이 각자 대표로 운영하며, E은 피고 영등포지점을 운영
함.
- E은 피고 영등포지점에서 등기팀을 운영하며 J를 등기사무국장으로 채용하여 등기업무를 전담하게
함.
- 원고는 2021. 4. 27.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함.
- J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2021. 6. 18. 원고에게 피고 소속 변호사 N의 직인이 날인된 등기비용내역서를 송부
함.
- J는 원고로부터 등기비용 합계 197,095,837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
음.
- J는 등기업무보수액 3,609,000원을 제외한 193,486,837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취·등록세 비용 186,523,530원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
함.
- J는 횡령 후 원고에게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총 70,000,000원을 지급
함.
- E은 J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후 J를 해고하고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J의 횡령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는 J의 사용자로서 J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 민법 제756조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J의 해고 및 사무집행 관련성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