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9.20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269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가합102698 판결 휴직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학자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반도체 생산 업체로 파주공장과 안산공장을 운영하였
음.
- 원고들은 회사의 안산공장 생산직 근로자였
음.
- 회사는 2010. 12. 6. 안산사업부 영업을 양도하고, 2011. 7. 24. 원고들을 포함한 28명을 정리해고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 11. 23. 위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
됨.
- 회사는 2012. 12. 14. 원고들을 복직시키고, 2013. 1. 11. 안산공장을 다시 세워 운영하다가 2014. 4. 10. 광명시로 이전함(광명공장).
- 회사는 2016. 8. 25. 광명사업부 영업 폐지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9. 1. 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상급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회사는 위 소송 계속 중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원고들을 복직시켰으나, 광명사업부 영업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복직과 동시에 2018. 7. 1. 원고들에게 휴업을 통보하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함(해당 사안 휴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판단
함. 다른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원고들을 정리해고했다가 패소하자 복직시키고 동시에 해당 사안 휴직 처분을 한
점.
- 이전 확정판결에서 회사가 광명사업장 외 파주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이 파주공장에서 계속 근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충분한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 회사가 해당 사안 휴직 처분 과정에서 원고들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 해당 사안 휴직으로 원고들이 임금의 70%만 받아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장기간 근로제공 기회를 박탈당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 회사가 파주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아 전직이 어렵다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선택일 뿐, 원고들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 회사가 해고무효확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을 파주공장으로 전직시키기 위한 성실한 협의에 나서지 않고, 해당 소송에서도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며 협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 결론: 업무상의 필요성,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의 중대성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휴직 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판정 상세
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학자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반도체 생산 업체로 파주공장과 안산공장을 운영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의 안산공장 생산직 근로자였
음.
- 피고는 2010. 12. 6. 안산사업부 영업을 양도하고, 2011. 7. 24. 원고들을 포함한 28명을 정리해고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 11. 23. 위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
됨.
- 피고는 2012. 12. 14. 원고들을 복직시키고, 2013. 1. 11. 안산공장을 다시 세워 운영하다가 2014. 4. 10. 광명시로 이전함(광명공장).
- 피고는 2016. 8. 25. 광명사업부 영업 폐지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9. 1. 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상급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원고들을 복직시켰으나, 광명사업부 영업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복직과 동시에 2018. 7. 1. 원고들에게 휴업을 통보하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함(이 사건 휴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판단
함. 다른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들을 정리해고했다가 패소하자 복직시키고 동시에 이 사건 휴직 처분을 한
점.
- 이전 확정판결에서 피고가 광명사업장 외 파주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이 파주공장에서 계속 근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충분한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 피고가 이 사건 휴직 처분 과정에서 원고들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 이 사건 휴직으로 원고들이 임금의 70%만 받아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장기간 근로제공 기회를 박탈당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