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1.04.14
서울고등법원2010누33971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누339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12. 31. 설립된 철도청 전환 공기업으로 32,000여 명의 상시근로자를
둠.
- 참가인은 2000. 7. 6. 철도청에 계약직으로 입사, 2005. 1. 1. 근로자의 계약직 3급 직원으로 신분 전환 및 고용 승계
됨.
- 참가인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옴.
- 2009. 5. 22. 근로자로부터 2009. 6. 30.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거부 통지를 받
음.
- 참가인은 2009. 7.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9. 11. 24.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었더라도, 계약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1년 단위 갱신이 2회(철도청 포함 총 7회) 있었
음.
- 근로자는 항상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근무실적 평가 규정을
둠.
- 2007년 계약서에는 근무실적 74점 이하 시 계약 연장 불가 명시, 이후 계약서에는 연장 간주 조항이 빠
짐.
- 근로자는 매년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재계약 및 연봉 결정에 반영
함.
- 결론: 해당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참가인에게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채용 근거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계약 의무를 지우거나 절차 및 요건 규정을 두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절차 위반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은 재계약 기대권 법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이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참가인 간 채용계약서에 근무실적 평가 및 계약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고, 참가인은 재계약 가능 점수를 받아 8회 재계약
함.
- 근로자의 전문직직원운영세칙은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및 해지를 규정하고, 75점 이상 시 계약 연장을 규정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31. 설립된 철도청 전환 공기업으로 32,000여 명의 상시근로자를
둠.
- 참가인은 2000. 7. 6. 철도청에 계약직으로 입사, 2005. 1. 1. 원고의 계약직 3급 직원으로 신분 전환 및 고용 승계
됨.
- 참가인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옴.
- 2009. 5. 22. 원고로부터 2009. 6. 30.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거부 통지를 받
음.
- 참가인은 2009. 7.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9. 11. 24.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었더라도, 계약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1년 단위 갱신이 2회(철도청 포함 총 7회) 있었
음.
- 원고는 항상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근무실적 평가 규정을
둠.
- 2007년 계약서에는 근무실적 74점 이하 시 계약 연장 불가 명시, 이후 계약서에는 연장 간주 조항이 빠
짐.
- 원고는 매년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재계약 및 연봉 결정에 반영
함.
-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