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21구합55296 판결 총장중징계요구처분취소
핵심 쟁점
B대학교 총장 중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B대학교 총장 중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교육부)가 원고(학교법인)에게 한 B대학교 총장 C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C은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
임.
- 회사는 2019. 10. 21.부터 2019. 10. 25.까지 근로자와 B대학교에 사안조사를 실시
함.
- 회사는 2020. 11. 25. 근로자에게 C 총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처분을 통보
함.
- 징계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음:
-
-
-
- E을 특별채용한 점 (결원 신속 보충 등 특수 사정 없음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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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을 산학협력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한 점 (교원확보율 높이기 위함)
-
-
- E을 산학협력과 무관한 법무감사실장 겸직 업무만으로 평가하여 2017. 3.부터 2019. 3.까지 3회 재임용한 점
-
-
- 25.부터 2019. 10. 25.까지 업무추진비(보직업무수당)를 보직기본수당으로 편입하여 총 128,670,000원을 지급받은 점
-
- C은 2016. 1. 20. 변호사 E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F의 후임으로 채용
함.
- B대학교 법행정정치학부 학장 G은 2016. 1. 12. 학부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산학협력 전임교원 특별채용을 요청하였고, 법학과 회의에서 E을 추천
함.
- C은 2016. 3. 1. E을 산학협력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하였고, 이로 인해 B대학교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72.58%에 달
함. E은 강의를 배정받지 못
함.
- E에 대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임용 평가는 산학협력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랐으며, E은 기준 점수를 충족
함.
- B대학교는 2012. 1. 13. 교육기술부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정산 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지적받았고, 이후 '기관판공비' 항목을 '보직업무수당'으로 변경하고 법인카드로 지급받게
함.
- C은 2014. 6. 25. 자신에게 지급되던 업무추진비(보직업무수당) 2,200,000원을 500,000원으로 감액하고, 보직기본수당을 890,000원 증액하여 1,390,000원으로 책정
함.
- C은 2016. 3. 1. 업무추진비(보직업무수당)를 없애고 보직기본수당을 1,890,000원으로 증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제1, 2, 3 징계사유 중 2017. 3. 1.자 재임용)
판정 상세
B대학교 총장 중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교육부)가 원고(학교법인)에게 한 B대학교 총장 C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C은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2019. 10. 21.부터 2019. 10. 25.까지 원고와 B대학교에 사안조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20. 11. 25. 원고에게 C 총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처분을 통보
함.
- 징계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음:
-
-
-
- E을 특별채용한 점 (결원 신속 보충 등 특수 사정 없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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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을 산학협력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한 점 (교원확보율 높이기 위함)
-
-
- E을 산학협력과 무관한 법무감사실장 겸직 업무만으로 평가하여 2017. 3.부터 2019. 3.까지 3회 재임용한 점
-
-
- 25.부터 2019. 10. 25.까지 업무추진비(보직업무수당)를 보직기본수당으로 편입하여 총 128,670,000원을 지급받은 점
-
- C은 2016. 1. 20. 변호사 E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F의 후임으로 채용
함.
- B대학교 법행정정치학부 학장 G은 2016. 1. 12. 학부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산학협력 전임교원 특별채용을 요청하였고, 법학과 회의에서 E을 추천
함.
- C은 2016. 3. 1. E을 산학협력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하였고, 이로 인해 B대학교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72.58%에 달
함. E은 강의를 배정받지 못
함.
- E에 대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임용 평가는 산학협력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랐으며, E은 기준 점수를 충족
함.
- B대학교는 2012. 1. 13. 교육기술부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정산 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지적받았고, 이후 '기관판공비' 항목을 '보직업무수당'으로 변경하고 법인카드로 지급받게
함.
- C은 2014. 6. 25. 자신에게 지급되던 업무추진비(보직업무수당) 2,200,000원을 500,000원으로 감액하고, 보직기본수당을 890,000원 증액하여 1,390,000원으로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