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115
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86115 판결 면직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검사의 수사관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검사의 수사관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6. 5. 검사로 임용되어 2015. 2. 25.부터 2018. 7. 18.까지 B검찰청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2.경 '변호사 C의 손해배상금 횡령 및 조세 포탈' 사건(이하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 수사에 착수
함.
- 검찰총장은 2018. 8. 10.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였고, 검사징계위원회는 2018. 10. 17.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결정
함.
- 대통령은 2018. 11. 12. 근로자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함.
- 주요 징계사유:
- 제1 징계사유: 근로자가 수사관 E의 부당한 수감자 소환 및 수사 관여를 방치
함.
- 제2 징계사유: 근로자가 수사관 E의 수감자 및 외부인에 의한 수사자료 분석 및 문서 작성을 방치
함.
- 제3 징계사유: 근로자가 수사관 E의 수사자료 유출을 방치
함.
- 근로자는 징계시효 도과, 사실관계 불인정, 경과실 주장 및 징계양정 과중을 주장하며 면직처분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상당 기간 이어진 수사관 E의 비위행위를 계속하여 방치한 것으로, '계속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에 해당
함.
-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근로자가 수사관 E를 지휘한 시점의 종기인 2015. 8. 31.로 봄이 타당
함.
- 검찰총장이 2018. 8. 10. 징계청구를 하였으므로, 3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아니하였
음.
- 근로자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판결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수감자 G, H에 대한 소환은 대부분 부당하며, 근로자가 수사관 E의 부당한 소환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 문제
임.
- 제2, 3 징계사유: 수감자 H이 수사에 관여하여 직접 문서를 만들고, 압수물 사본이 유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근로자의 방치가 문제
됨.
판정 상세
검사의 수사관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6. 5. 검사로 임용되어 2015. 2. 25.부터 2018. 7. 18.까지 B검찰청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5. 2.경 '변호사 C의 손해배상금 횡령 및 조세 포탈' 사건(이하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 수사에 착수
함.
- 검찰총장은 2018. 8. 10.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였고, 검사징계위원회는 2018. 10. 17. 원고에 대한 '면직'을 결정
함.
- 대통령은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함.
- 주요 징계사유:
- 제1 징계사유: 원고가 수사관 E의 부당한 수감자 소환 및 수사 관여를 방치
함.
- 제2 징계사유: 원고가 수사관 E의 수감자 및 외부인에 의한 수사자료 분석 및 문서 작성을 방치
함.
- 제3 징계사유: 원고가 수사관 E의 수사자료 유출을 방치
함.
- 원고는 징계시효 도과, 사실관계 불인정, 경과실 주장 및 징계양정 과중을 주장하며 면직처분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상당 기간 이어진 수사관 E의 비위행위를 계속하여 방치한 것으로, '계속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에 해당
함.
-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수사관 E를 지휘한 시점의 종기인 2015. 8. 31.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