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641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철도노조의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철도노조의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2009. 5. 1.~2009. 6. 9.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함.
- 2009. 9. 8. 및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
함.
- 피고인들의 2009. 11. 5.~2009. 11. 6. 및 2009. 11. 26.~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고 조정이 종료된 후에도 교섭을 지속
함.
- 2008. 12. 11.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 및 단체교섭 재개 관련 잠정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구내식당 위탁 시 영양사 및 조리원의 고용 승계 노력을 합의
함.
- 2009. 3. 11.부터 2009. 3. 25.까지 구내식당 외주 위탁 관련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외주 위탁을 전제로, 철도노조는 직영 운영을 고수하며 대립
함.
- 2009. 4. 23. 한국철도공사는 2012년까지 5,000여 명 정원 감축 및 2009. 5. 1.부터 직영식당 외주화를 결정
함.
- 이에 철도노조 수색지구는 2009. 4. 28. '식당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며 5. 1.부터 '안전운행 투쟁' 돌입을 결의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
함.
- 피고인 5는 피고인 1에게 '안전운행 투쟁'을 건의하였고, 피고인 1, 2, 3, 4 등은 2009. 4. 30. 투쟁 전개를 결의하고 지침을 하달
함.
- 2009. 5. 1.부터 2009. 6. 9.까지 수색지구 조합원들은 '식당 외주화 반대', '정원 감축 철회' 등을 주장하며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에 따라 열차 지연 운행을 유도
함.
- 2009. 9. 8. 및 2009. 9. 16. 철도노조는 '공기업 선진화 저지', '해고자 복직' 등을 목적으로 파업을 진행
함.
- 2009. 11. 5.~2009. 11. 6. 및 2009. 11. 26.~2009. 12. 3. 철도노조는 '단체협약 개악 저지', '임금체계 개악 분쇄' 등을 목적으로 파업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재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며,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과 관련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 인용 부분은 범의, 공모관계, 범행 동기,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고,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판정 상세
철도노조의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2009. 5. 1.~2009. 6. 9.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함.
- 2009. 9. 8. 및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
함.
- 피고인들의 2009. 11. 5.~2009. 11. 6. 및 2009. 11. 26.~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고 조정이 종료된 후에도 교섭을 지속
함.
- 2008. 12. 11.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 및 단체교섭 재개 관련 잠정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구내식당 위탁 시 영양사 및 조리원의 고용 승계 노력을 합의
함.
- 2009. 3. 11.부터 2009. 3. 25.까지 구내식당 외주 위탁 관련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외주 위탁을 전제로, 철도노조는 직영 운영을 고수하며 대립
함.
- 2009. 4. 23. 한국철도공사는 2012년까지 5,000여 명 정원 감축 및 2009. 5. 1.부터 직영식당 외주화를 결정
함.
- 이에 철도노조 수색지구는 2009. 4. 28. '식당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며 5. 1.부터 '안전운행 투쟁' 돌입을 결의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
함.
- 피고인 5는 피고인 1에게 '안전운행 투쟁'을 건의하였고, 피고인 1, 2, 3, 4 등은 2009. 4. 30. 투쟁 전개를 결의하고 지침을 하달
함.
- 2009. 5. 1.부터 2009. 6. 9.까지 수색지구 조합원들은 '식당 외주화 반대', '정원 감축 철회' 등을 주장하며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에 따라 열차 지연 운행을 유도
함.
- 2009. 9. 8. 및 2009. 9. 16. 철도노조는 '공기업 선진화 저지', '해고자 복직' 등을 목적으로 파업을 진행
함.
- 2009. 11. 5.~2009. 11. 6. 및 2009. 11. 26.~2009. 12. 3. 철도노조는 '단체협약 개악 저지', '임금체계 개악 분쇄' 등을 목적으로 파업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재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며,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과 관련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 인용 부분은 범의, 공모관계, 범행 동기,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고,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