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01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24749
수원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단524749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된 경우의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된 경우의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해고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2. 17.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징계사유는 직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 노동조합 설립 추진, 외주 업체정보 유출, 출장비 정산 관련 업무상 횡령(부하 직원의 서명 위조 및 행사, 약 50만원 횡령) 등 4가지였
음.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승소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회사의 항소 취하로 확정
됨.
- 일련의 소송에서 해당 해고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사유 1, 2, 3은 인정되지 않으나 징계사유 4는 인정되며, 다만 징계사유 4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판명되었으나, 근로자에게 일부(징계사유 4)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해고가 무효가 된 최종적인 이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것이었
음.
- 징계사유 4가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회사의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해당 해고처분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확정되어 해고가 무효로 되더라도, 모든 부당해고가 곧바로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해고 사유의 명백한 부재, 사용자의 고의적인 해고 의도, 또는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함을 시사
함.
- 특히,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단지 징계양정의 과다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불법행위 성립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줌.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된 경우의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해고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징계사유는 직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 노동조합 설립 추진, 외주 업체정보 유출, 출장비 정산 관련 업무상 횡령(부하 직원의 서명 위조 및 행사, 약 50만원 횡령) 등 4가지였
음.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승소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
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의 항소 취하로 확정
됨.
- 일련의 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사유 1, 2, 3은 인정되지 않으나 징계사유 4는 인정되며, 다만 징계사유 4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판명되었으나, 원고에게 일부(징계사유 4)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해고가 무효가 된 최종적인 이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것이었
음.
- 징계사유 4가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