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6.10.29
대법원96다21065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휴직기간 초과 및 복직원 미제출에 따른 퇴직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휴직기간 초과 및 복직원 미제출에 따른 퇴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휴직기간 초과 및 복직원 미제출에 따른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1994. 9. 2. 교통사고로 부상하여 병원에 입원
함.
- 근로자는 휴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하다가 10. 22. 휴직기간을 11. 15.까지로 하는 휴직원을 제출
함.
- 회사의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는 휴직기간을 45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권유로 근로자의 74일 휴직 신청을 수용
함.
- 단체협약 제21조 제4호는 휴직기간 만료 전날까지 복직원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23조 제6호는 미제출 시 퇴직처리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3일 전 휴직기간 연장(12. 20.까지) 내용증명만 발송하고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
음.
- 회사는 1994. 11. 18. 단체협약 제23조 제6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 및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단체협약에 규정된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 소멸 사유가 아닌 경우, 그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에 해당하며, 형식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휴직기간 45일 초과 불가), 제21조 제4호(복직원 미제출 시 복직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제23조 제6호(복직원 미제출 시 퇴직처리)는 버스운수회사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고로 입원한 운전기사에게 단체협약상 최고 한도보다 약 3배나 많은 기간의 휴직을 허용할 경우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정당한 이유)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
음.
- 그러나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다만,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특히 버스운수회사의 업무 특성상 장기 휴직이 업무에 미치는 막대한 지장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상 휴직기간 제한 및 복직원 미제출 시 퇴직처리 규정을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른 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성 판단과 별개로, 개별 사안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의 업무 특성과 근로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휴직기간 초과 및 복직원 미제출에 따른 퇴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휴직기간 초과 및 복직원 미제출에 따른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1994. 9. 2. 교통사고로 부상하여 병원에 입원
함.
- 원고는 휴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하다가 10. 22. 휴직기간을 11. 15.까지로 하는 휴직원을 제출
함.
- 피고의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는 휴직기간을 45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권유로 원고의 74일 휴직 신청을 수용
함.
- 단체협약 제21조 제4호는 휴직기간 만료 전날까지 복직원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23조 제6호는 미제출 시 퇴직처리하도록 규정
함.
- 원고는 휴직기간 만료 3일 전 휴직기간 연장(12. 20.까지) 내용증명만 발송하고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
음.
- 피고는 1994. 11. 18. 단체협약 제23조 제6호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 및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단체협약에 규정된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 소멸 사유가 아닌 경우, 그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에 해당하며, 형식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휴직기간 45일 초과 불가), 제21조 제4호(복직원 미제출 시 복직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제23조 제6호(복직원 미제출 시 퇴직처리)는 버스운수회사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고로 입원한 운전기사에게 단체협약상 최고 한도보다 약 3배나 많은 기간의 휴직을 허용할 경우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정당한 이유)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