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43750(본소),2015나2043767(반소) 판결 경업금지청구등,임금
핵심 쟁점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미용실 운영자)의 본소청구(경업금지약정 위반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헤어디자이너)의 반소청구(퇴직금)는 전부 인용
됨.
-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
음.
- 회사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은 인정되나, 약정의 무효는 아니며,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주장보다 감액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 1.부터 서울 관악구 C에서 'D' 미용실을 운영
함.
- 회사는 2011. 1. 19.부터 해당 사안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였고, 2013. 3. 1. 근로자와 '헤어디자이너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의 통보로 2013. 12. 6. 해당 사안 계약이 종료
됨.
- 회사는 2014. 3. 2. 해당 사안 미용실에서 약 270m 떨어진 곳에 'F'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시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미용실은 근무규정에 따라 운영되었고,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야간조 편성, 조퇴·외출·휴가 통제 등 직원의 근무를 일률적으로 관리
함.
- 근로자는 아침 조회, 일일마감보고,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 프랜차이즈 고객서비스 교육, 시험·스터디북 작성 등을 통해 업무를 지휘·감독
함.
- 근로자는 미용사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미흡 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며, 신규 고객 배정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함.
- 미용시술료, 할인율, 회원권 가격 등은 근로자가 전적으로 결정
함.
- 회사는 가위 등 개인 도구를 사용했으나, 미용시약, 설비, 소모성 용품은 근로자의 것을 사용했고,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
함.
- 근로자는 회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인터넷 홍보를 지시
함.
- 해당 사안 계약 체결 전후로 회사의 업무 방식이나 책임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받
음.
- 결론적으로, 회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근로자로 인정
판정 상세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미용실 운영자)의 본소청구(경업금지약정 위반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헤어디자이너)의 반소청구(퇴직금)는 전부 인용
됨.
-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
음.
- 피고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은 인정되나, 약정의 무효는 아니며,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주장보다 감액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부터 서울 관악구 C에서 'D' 미용실을 운영
함.
- 피고는 2011. 1. 19.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였고, 2013. 3. 1. 원고와 '헤어디자이너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함.
- 원고의 통보로 2013. 12. 6. 이 사건 계약이 종료
됨.
- 피고는 2014. 3. 2. 이 사건 미용실에서 약 270m 떨어진 곳에 'F'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시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미용실은 근무규정에 따라 운영되었고, 원고는 출퇴근 시간, 야간조 편성, 조퇴·외출·휴가 통제 등 직원의 근무를 일률적으로 관리
함.
- 원고는 아침 조회, 일일마감보고,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 프랜차이즈 고객서비스 교육, 시험·스터디북 작성 등을 통해 업무를 지휘·감독
함.
- 원고는 미용사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미흡 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며, 신규 고객 배정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함.
- 미용시술료, 할인율, 회원권 가격 등은 원고가 전적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