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구합10067 판결 파면처분취소또는감경청구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추행 행위가 인정되어 파면 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3. 1. B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9. 3. 1. C중학교로 전보
됨.
- 회사는 2019. 4. 1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9.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증거력: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 기준: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징계사유 증명책임: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나,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사안 기록상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
움.
- 피해 학생들은 학교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
음.
- 근로자는 제3-3, 4, 5, 7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 당시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 등을 줄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 학생들이 중학생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점, 근로자의 행위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학생들이 불쾌감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징계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제1, 3-2 내지 7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추행행위 내지 성희롱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추행 행위가 인정되어 파면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 B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9. 3. 1. C중학교로 전보
됨.
- 피고는 2019. 4. 1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9.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증거력: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 기준: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징계사유 증명책임: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기록상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
움.
- 피해 학생들은 학교 면담 과정에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