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20
서울고등법원2023나2033727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3나2033727 판결 용역비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용역계약 해지 및 용역비 지급 책임
판정 요지
용역계약 해지 및 용역비 지급 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용역비 372,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D는 피고 회사(부동산 개발업)의 사내이사 겸 실질적 경영자이며, C는 D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
임.
- C는 2020. 3. 19. 원고 회사(부동산 개발업)를 설립
함.
- 피고 회사는 2020. 2. 19. C에게 인천 H 배후부지 N구역 물류창고 개발사업(이하 '해당 사안 사업')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 C가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수임인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2020. 2. 19.자로 소급하여 체결
함.
-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1차 지급금, 월 지급금, 잔금으로 용역비를 정
함.
- 근로자는 2021. 11. 12. 회사에게 미지급 용역비 5억 2,000만 원(1차 지급금 미지급액 4억 원 + 월 지급금 합계 1억 2,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근로자는 2021. 11. 24.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 중 4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회사의 R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가압류 결정을 받음(이하 '해당 사안 가압류').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가압류 무렵인 2021. 11.경부터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 회사는 2022. 1. 11.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당 사안 용역계약 해제를 통지함(이하 '해당 사안 해제통지'). 해당 사안 해제통지는 2022. 1. 12. 근로자에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용역계약 이행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이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용역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는 '관리 업무'이며, 구체적인 실무 수행을 넘어선 조정·관리 역할
임.
- 회사는 C의 물류창고 개발사업 '노하우'를 취득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방식을 알면서 동의하거나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
됨.
- 회사는 해당 사안 해제통지 전까지 근로자의 용역 이행을 촉구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에게 검토 의견, 방향을 제시하고 거래 관계자들과 협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관리하였
판정 상세
용역계약 해지 및 용역비 지급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72,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D는 피고 회사(부동산 개발업)의 사내이사 겸 실질적 경영자이며, C는 D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
임.
- C는 2020. 3. 19. 원고 회사(부동산 개발업)를 설립
함.
- 피고 회사는 2020. 2. 19. C에게 인천 H 배후부지 N구역 물류창고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 C가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수임인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2020. 2. 19.자로 소급하여 체결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1차 지급금, 월 지급금, 잔금으로 용역비를 정
함.
- 원고는 2021. 11. 12.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5억 2,000만 원(1차 지급금 미지급액 4억 원 + 월 지급금 합계 1억 2,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2021. 11. 24.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 중 4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R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가압류 결정을 받음(이하 '이 사건 가압류').
-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무렵인 2021. 11.경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 피고는 2022. 1. 11.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 이 사건 해제통지는 2022. 1. 12. 원고에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이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용역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는 **'관리 업무'**이며, 구체적인 실무 수행을 넘어선 조정·관리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