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7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04556
광주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가단504556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교수의 성희롱 및 성추행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수의 성희롱 및 성추행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9. 3. 1. E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11. 1. 교수로 승진
함.
- E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생인 원고 F, A, C 등은 2013. 10. 24.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5. 22. 회사에 대한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
림.
- E대학교 총장은 2014. 7. 18. 회사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7. 23. 해임을 의결
함.
- 전라남도는 2014. 7. 24. 회사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해당 처분)을
함.
- 회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7. 기각 결정을 받
음.
- 회사는 2015. 2. 11.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7. 1. 회사의 성희롱 및 비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림(서울행정법원 2016. 7. 1. 선고 2015구합54056 판결).
- 전라남도지사의 항소는 2016. 12. 21. 기각됨(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누57276 판결).
- 회사는 성희롱 및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2016. 4. 3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 여부
- 원고들은 회사가 원고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갑 제1 내지 7호증)만으로는 회사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성희롱하거나 추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
함. 참고사실
- 회사는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검토
- 본 판결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임.
- 회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고, 형사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이 민사소송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음.
-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종종 발생하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교수의 성희롱 및 성추행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 3. 1. E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11. 1. 교수로 승진
함.
- E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생인 원고 F, A, C 등은 2013. 10. 24.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5. 22. 피고에 대한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
림.
- E대학교 총장은 2014. 7. 18. 피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7. 23. 해임을 의결
함.
- 전라남도는 2014. 7. 24. 피고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7. 기각 결정을 받
음.
- 피고는 2015. 2. 11.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7. 1. 피고의 성희롱 및 비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림(서울행정법원 2016. 7. 1. 선고 2015구합54056 판결).
- 전라남도지사의 항소는 2016. 12. 21. 기각됨(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누57276 판결).
- 피고는 성희롱 및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2016. 4. 3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여부
-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갑 제1 내지 7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성희롱하거나 추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
함. 참고사실
- 피고는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