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0.01.29
부산고등법원2009누6216
부산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9누6216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및 임금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및 임금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광안환경은 액상폐기물 정화조 내부 분뇨처리업을 하던 회사로 2008. 10. 14. 폐업
함.
- 원고들은 광안환경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07. 5. 31. 정리해고를 당
함.
-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7. 11. 12. 위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받
음.
- 광안환경은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 16. 기각되어 2009. 2. 18. 확정
됨.
- 광안환경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2008. 10. 14. 폐업 시까지 원고들을 복직시키지 않
음.
- 원고들은 2009. 3. 6. 회사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09. 4. 27. 원고들이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의 금품은 임금상당액이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해당 처분)을
함.
- 광안환경은 경쟁업체 신설 및 관로 증가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임금을 체불
함.
- 원고 1은 2004년경부터 광안환경 노동조합인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정화지회 지회장으로 활동
함.
- 광안환경은 2006. 11. 16. 노동조합에 경영상 어려움과 구조조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해고회피방안 제시 및 경영분석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감원에 반대
함.
- 광안환경은 2006. 12. 26. 및 2007. 1. 4. 명예퇴직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었고, 2007. 2. 6. 5개월분 위로금을 조건으로 다시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었
음.
- 노동조합은 2007. 3. 5. 소외 3, 4 및 원고 2를 명예퇴직 희망자로 선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소외 3 등은 2007. 5. 21. 명예퇴직 의사가 없음을 밝
힘.
- 광안환경은 2007. 5. 29. 원고 1을 "작업물량조절, 근무태만, 허위보고" 사유로, 원고 2를 "근무태만, 차량사고, 허위보고" 사유로 정리해고자로 선정 공고하고, 같은 달 31. 해고
함.
- 원고 1은 광안환경을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9. 5. 15.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원고 2는 광안환경을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19.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들은 해고 다음날부터 2007. 12. 5.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고, 광안환경의 자동차 강제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을 배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및 임금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광안환경은 액상폐기물 정화조 내부 분뇨처리업을 하던 회사로 2008. 10. 14. 폐업
함.
- 원고들은 광안환경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07. 5. 31. 정리해고를 당
함.
-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7. 11. 12. 위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받
음.
- 광안환경은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 16. 기각되어 2009. 2. 18. 확정
됨.
- 광안환경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2008. 10. 14. 폐업 시까지 원고들을 복직시키지 않
음.
- 원고들은 2009. 3. 6.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7. 원고들이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의 금품은 임금상당액이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광안환경은 경쟁업체 신설 및 관로 증가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임금을 체불
함.
- 원고 1은 2004년경부터 광안환경 노동조합인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정화지회 지회장으로 활동
함.
- 광안환경은 2006. 11. 16. 노동조합에 경영상 어려움과 구조조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해고회피방안 제시 및 경영분석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감원에 반대
함.
- 광안환경은 2006. 12. 26. 및 2007. 1. 4. 명예퇴직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었고, 2007. 2. 6. 5개월분 위로금을 조건으로 다시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었
음.
- 노동조합은 2007. 3. 5. 소외 3, 4 및 원고 2를 명예퇴직 희망자로 선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소외 3 등은 2007. 5. 21. 명예퇴직 의사가 없음을 밝
힘.
- 광안환경은 2007. 5. 29. 원고 1을 "작업물량조절, 근무태만, 허위보고" 사유로, 원고 2를 "근무태만, 차량사고, 허위보고" 사유로 정리해고자로 선정 공고하고, 같은 달 31. 해고
함.
- 원고 1은 광안환경을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9. 5. 15.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원고 2는 광안환경을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19. 승소 판결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