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5.31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8642,2012가합8680(병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8642,2012가합8680(병합)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등,당연퇴직(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0년대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들로, 2011. 12. 15. 자택 대기명령을 받
음.
- 대기명령 종료일인 2012. 6. 18.까지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자, 회사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2012. 6. 19. 원고들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함(해당 사안 퇴직처분).
- 해당 사안 퇴직처분 이전, 2009년 피고 회사의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원고들이 불응하였고, 이후 수차례 휴직명령이 발령되었으며, 2011. 5. 1.자 휴직명령 거부로 경고처분을 받기도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대기발령 후 6개월 이내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유무
- 쟁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내 보직 미부여를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와 달리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함.
-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정당한 처분이
됨.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퇴직처분은 원고들이 대기발령 후 6개월 이내 보직을 받지 못하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대기발령 기간 중 해고사유가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임.
- 회사는 경영악화, 원고들의 저성과, 징계 전력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기발령 당시 사회통념상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사유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 회사의 매출액 및 세전이익 증가, 현금배당 결의,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었
음.
- 피고 회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을 꾸준히 공개 채용하였고, 영업지원팀에서 직원 충원을 요청하기도
함.
판정 상세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0년대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들로, 2011. 12. 15. 자택 대기명령을 받
음.
- 대기명령 종료일인 2012. 6. 18.까지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자, 피고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2012. 6. 19. 원고들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함(이 사건 퇴직처분).
- 이 사건 퇴직처분 이전, 2009년 피고 회사의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원고들이 불응하였고, 이후 수차례 휴직명령이 발령되었으며, 2011. 5. 1.자 휴직명령 거부로 경고처분을 받기도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대기발령 후 6개월 이내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유무
- 쟁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내 보직 미부여를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와 달리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함.
-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정당한 처분이
됨.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