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7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050
수원지방법원 2016. 7. 27. 선고 2015구합66050 판결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감 승진 임용 제외 처분의 적법성 및 대상 적격 판단
판정 요지
교감 승진 임용 제외 처분의 적법성 및 대상 적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승진임용제외처분 무효 확인) 및 제1예비적 청구(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를 기각
함.
- 근로자의 제2예비적 청구(부작위 위법 확인)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3. 1. 초등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사로 근무
함.
- 2013년 교감 자격연수를 이수하고, 2014년 및 2015년 초등학교 교감승진후보자 3배수 명부에 등재
됨.
- 회사는 2015. 3. 1. 근로자가 2010. 11. 2. 직무관련 금품 제공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교감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함(해당 사안 승진임용제외처분).
- 근로자는 2015. 3. 9. 해당 사안 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5. 13.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기록은 2013. 11. 2.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말소
됨.
- 경기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2014. 8. 18. 4대 비위 관련 징계자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교감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안을 심의·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승진임용제외처분의 대상 적격 여부
- 법리: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며,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해 추상적으로 결정
됨.
- 판단: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승진임용 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가 2015년도 초등학교 교감승진후보자 3배수 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교감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회사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봄.
- 따라서 해당 사안 승진임용제외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2항 본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16조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2항, 제48조
- 제1예비적 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
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90일로 규정
함.
판정 상세
교감 승진 임용 제외 처분의 적법성 및 대상 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승진임용제외처분 무효 확인) 및 제1예비적 청구(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를 기각
함.
-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부작위 위법 확인)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3. 1. 초등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사로 근무
함.
- 2013년 교감 자격연수를 이수하고, 2014년 및 2015년 초등학교 교감승진후보자 3배수 명부에 등재
됨.
- 피고는 2015. 3. 1. 원고가 2010. 11. 2. 직무관련 금품 제공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교감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함(이 사건 승진임용제외처분).
- 원고는 2015. 3. 9. 이 사건 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5. 13.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
함.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기록은 2013. 11. 2.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말소
됨.
- 경기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2014. 8. 18. 4대 비위 관련 징계자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교감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안을 심의·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승진임용제외처분의 대상 적격 여부
- 법리: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며,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해 추상적으로 결정
됨.
- 판단: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승진임용 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하도록 규정
함.
- 원고가 2015년도 초등학교 교감승진후보자 3배수 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교감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피고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봄.
- 따라서 이 사건 승진임용제외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