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9
전주지방법원2018구합729
전주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구합729 판결 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및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권 유무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권 유무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회복지법인 F 산하기관인 E학교 소속 교원들
임.
- F의 전 원장 등 2명이 여성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5. 5.경 유죄판결이 확정
됨.
- 전라북도지사는 2015. 12. 14. F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고, F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29.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들은 2018. 2. 8. 전라북도교육청에 E학교 폐교와 관련하여 교사 신분 보장을 위한 공립 특별채용을 신청
함.
- 전라북도교육청은 2018. 2. 14. 원고들의 특별채용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부행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적법성
- 법리: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이러한 신청권 없이 한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임용지원자에게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해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
음.
-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해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법규상 신청권 유무: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상 사립학교 폐교·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의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폐교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특별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법규상 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조리상 신청권 유무: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권은 회사가 아닌 사립학교 법인 또는 경영자에게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6조에 따라 학급·학과의 개폐로 인한 폐직이나 과원 시 직권면직이 가능
함.
-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관할 임면권자에게 폐교·폐과되는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면서도, 폐교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권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
음. 이는 공립 교육의 적절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함으로 보이며, 폐교된 사립학교 교원의 개인적 이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폐교된 사립학교 교원을 모두 공립학교에 특별채용한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권 유무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회복지법인 F 산하기관인 E학교 소속 교원들
임.
- F의 전 원장 등 2명이 여성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5. 5.경 유죄판결이 확정
됨.
- 전라북도지사는 2015. 12. 14. F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고, F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29.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들은 2018. 2. 8. 전라북도교육청에 E학교 폐교와 관련하여 교사 신분 보장을 위한 공립 특별채용을 신청
함.
- 전라북도교육청은 2018. 2. 14. 원고들의 특별채용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부행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적법성
- 법리: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이러한 신청권 없이 한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임용지원자에게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해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
음.
-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해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법규상 신청권 유무: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상 사립학교 폐교·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의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폐교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특별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법규상 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