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5. 3. 선고 2023누50822 판결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판정 요지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3. 22. 설립된 법인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유사보험계약 인수 심사를 위한 보험가입대상 조사업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 손해사정 관련 업무 등을 영위
함.
- 근로자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초 일정한 복지포인트(해당 사안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
함.
- 임직원들은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로 근로자와 제휴된 온라인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유흥업소를 제외한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복지카드로 결제하고 대금 상당액을 차감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용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에게 신고·납부
함.
- 2021. 3. 10.경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5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47,020,152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함.
- 회사는 2021. 5. 7. 근로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1. 7. 22.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
됨.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그 개념이 구별되며,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
임.
- 법원의 판단:
-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는 서로 동일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
임.
- 근로자가 2015년 모든 임직원들에게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직급이나 근속기간에 따라 배정점수에 차등을 두었으며, 특근비로 추가 포인트를 지급한 점은 근로강도나 급여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노사합의를 거쳐 해당 사안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로조건의 내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는 사용처나 방식, 기간 등에 일부 제한이 있으나, 연간 일정 액수의 복지포인트가 물품 구매, 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며 일상적인 필요에 의한 지출 항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현금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 상당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발생
판정 상세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22. 설립된 법인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유사보험계약 인수 심사를 위한 보험가입대상 조사업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 손해사정 관련 업무 등을 영위
함.
-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초 일정한 복지포인트(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
함.
- 임직원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로 원고와 제휴된 온라인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유흥업소를 제외한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복지카드로 결제하고 대금 상당액을 차감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용
함.
-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
함.
- 2021. 3. 10.경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5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47,020,152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함.
- 피고는 2021. 5. 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1. 7.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
됨.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그 개념이 구별되며,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
임.
- 법원의 판단:
-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는 서로 동일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
임.
- 원고가 2015년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직급이나 근속기간에 따라 배정점수에 차등을 두었으며, 특근비로 추가 포인트를 지급한 점은 근로강도나 급여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