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2.0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노31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노316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 퇴직의 성격: 해고 vs. 합의퇴직
판정 요지
근로자 퇴직의 성격: 해고 vs. 합의퇴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무죄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2015. 12. 14.자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제1심은 E의 퇴직이 퇴직 희망 의사에 따른 합의퇴직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E의 진술 신빙성을 근거로 피고인의 일방적 해고를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법리 및 퇴직의 성격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제1심은 E의 퇴직이 2015. 10.말경 E가 피고인에게 알린 퇴직 희망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이 2015. 11. 30. E의 퇴직일을 2015. 12. 13.자로 확정 통보한 것은 해고예고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며,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무 종료일을 2015. 12. 13.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E가 퇴직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그 근무 종료 형태는 사직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정의에 대한 판
례. 양형부당 여부
- 항소심은 제1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퇴직 의사 유무와 당사자 간 합의 여부가 중요함을 재확인
함.
- 단순히 사용자의 퇴직일 통보만으로는 일방적 해고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사전 퇴직 희망 의사가 있었고 이에 따른 합의가 있었다면 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 당사자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기여함.
판정 상세
근로자 퇴직의 성격: 해고 vs. 합의퇴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무죄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2015. 12. 14.자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제1심은 E의 퇴직이 퇴직 희망 의사에 따른 합의퇴직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E의 진술 신빙성을 근거로 피고인의 일방적 해고를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법리 및 퇴직의 성격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제1심은 E의 퇴직이 2015. 10.말경 E가 피고인에게 알린 퇴직 희망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이 2015. 11. 30. E의 퇴직일을 2015. 12. 13.자로 확정 통보한 것은 해고예고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며,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무 종료일을 2015. 12. 13.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E가 퇴직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그 근무 종료 형태는 사직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정의에 대한 판
례. 양형부당 여부
- 항소심은 제1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퇴직 의사 유무와 당사자 간 합의 여부가 중요함을 재확인
함.
- 단순히 사용자의 퇴직일 통보만으로는 일방적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