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16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1276,2016가합203333(병합)
대구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합201276,2016가합203333(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
판정 요지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는 화학소재를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본계 외국회사
임.
- 근로자는 2011. 9.경 D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제품(포론, 폴리에틸렌 등)을 구매하여 세경하이테크, 재현, 하이앤테크에 판매
함.
- 피고 B는 2012. 11.경 D에 입사하여 국내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해당 사안 제품의 물품 발주 및 대리점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C은 2013. 6. 12.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
- 피고 B는 2013. 6.경 피고 C으로부터 해당 사안 제품의 공급을 G으로 변경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286,826원을 수수
함.
- 피고 B는 H 주식회사에 거짓말하여 해당 사안 제품을 G에 납품하게 하고, D에 근로자가 거래 의사가 없다는 허위 보고를 하는 등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
함.
- G은 원고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당 사안 제품을 판매하여 근로자의 거래처가 이탈하고 거래량이 급감
함.
- 피고 B는 D의 내부감사로 인해 해고되었고, 피고 B는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죄로, 피고 C은 배임증재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B는 2014. 8. 25. 근로자에게 12억 원의 이익 편취를 인정하고 손해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 담긴 이메일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 법리: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객관적인 관련 공동성만으로 성립
함.
- 판단:
- D은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왔고, G은 D과 대리점 계약 없이 H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
음.
- 피고 C이 피고 B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제품 공급을 부탁했고, 피고 B는 D과 근로자를 기망하여 근로자의 독점적 거래 관계를 파기하고 G에 제품을 공급하게
함.
-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관련 공동성이 있는 위법한 행위이며, 근로자의 거래량 급감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 피고 B의 각서 및 이메일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거력)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판정 상세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는 화학소재를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본계 외국회사
임.
- 원고는 2011. 9.경 D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품(포론, 폴리에틸렌 등)을 구매하여 세경하이테크, 재현, 하이앤테크에 판매
함.
- 피고 B는 2012. 11.경 D에 입사하여 국내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제품의 물품 발주 및 대리점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C은 2013. 6. 12.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
- 피고 B는 2013. 6.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공급을 G으로 변경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286,826원을 수수
함.
- 피고 B는 H 주식회사에 거짓말하여 이 사건 제품을 G에 납품하게 하고, D에 원고가 거래 의사가 없다는 허위 보고를 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
함.
- G은 원고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여 원고의 거래처가 이탈하고 거래량이 급감
함.
- 피고 B는 D의 내부감사로 인해 해고되었고, 피고 B는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죄로, 피고 C은 배임증재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B는 2014. 8. 25. 원고에게 12억 원의 이익 편취를 인정하고 손해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 담긴 이메일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 법리: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객관적인 관련 공동성만으로 성립
함.
- 판단:
-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왔고, G은 D과 대리점 계약 없이 H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
음.
- 피고 C이 피고 B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제품 공급을 부탁했고, 피고 B는 D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독점적 거래 관계를 파기하고 G에 제품을 공급하게
함.
-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관련 공동성이 있는 위법한 행위이며, 원고의 거래량 급감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