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0가합1156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6. 3. 선고 2020가합11563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하도급업체의 단가 인상 요구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하도급업체의 단가 인상 요구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구에 대한 회사의 불응 및 계약 해지가 하도급법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양, 조선 관련 강재 선별, 절단 회사이고, 회사는 철강재 설치공사업 회사
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12. 1.경부터 1년 단위로 회사의 철강재 절단 작업을 근로자가 도급받아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
함.
- 2019년 계약은 2020년으로 자동 연장되었으나, 회사는 2020년 계약단가 4% 인하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근로자는 2020. 1. 30. 노무비 인상 등을 이유로 2020년도 계약단가를 8%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20. 3. 16. 계약단가에 관하여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회사는 2020. 4. 9.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도급법 제16조의2 위반 여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불개시)
-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6조의2를 위반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현장사무실이 피고 공장 내에 있었고, 근로자의 내용증명에도 회사가 구두로 단가 인하를 요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설령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근로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이상, 10일이라는 기간 불준수로 인해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여부 (보복조치) 및 계약 해지의 적법성
- 쟁점: 회사의 계약 해지가 근로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구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하도급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인지,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위법한 해지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계약 해지 조항: 해당 사안 도급계약서 제15조는 '갑(피고)은 을(원고)이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거나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 발주처 문제 제기: C회사는 회사에게 맡긴 형강절단 제품의 입고 지연이 심각하여 작업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고, 회사는 C회사로부터 납기 준수를 요구받
음.
- 근로자의 작업시간 단축 통보: 근로자의 대표자는 계약금액 관련 협의 중 착오가 발생하자, 2020. 5. 말까지만 작업하고 2020. 4.에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중에 1일 8시간만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통보
함. 이는 그간 주 40시간 외 추가근로로 작업물량을 맞춰왔던 상황에서 납기 준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였
음.
판정 상세
하도급업체의 단가 인상 요구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구에 대한 피고의 불응 및 계약 해지가 하도급법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해양, 조선 관련 강재 선별, 절단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재 설치공사업 회사
임.
- 원고와 피고는 2012. 1.경부터 1년 단위로 피고의 철강재 절단 작업을 원고가 도급받아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
함.
- 2019년 계약은 2020년으로 자동 연장되었으나, 피고는 2020년 계약단가 4% 인하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원고는 2020. 1. 30. 노무비 인상 등을 이유로 2020년도 계약단가를 8%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와 피고는 2020. 3. 16. 계약단가에 관하여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피고는 2020. 4. 9.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도급법 제16조의2 위반 여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불개시)
- 쟁점: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6조의2를 위반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현장사무실이 피고 공장 내에 있었고, 원고의 내용증명에도 피고가 구두로 단가 인하를 요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설령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원고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이상, 10일이라는 기간 불준수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여부 (보복조치) 및 계약 해지의 적법성
- 쟁점: 피고의 계약 해지가 원고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구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하도급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인지,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위법한 해지인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