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3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합37062(본소),2021가합40549(반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가합37062(본소),2021가합4054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추가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책임
판정 요지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추가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8,037,73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4,459,68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회사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시 D 신축 사업 중 건축, 조경, 토목 공사에 관한 원도급공사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9. 12. 15. 회사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해당 사안 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주자가 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
함.
- 근로자와 회사는 6차례에 걸쳐 하도급공사계약 변경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착공 지연, 선행 공종 지연, 관급 레미콘 수급 차질 등으로 추가 공사비용 발생을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정산을 요청
함.
- 근로자는 2021. 1. 14. 회사와 추가 공사비용 및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 전보를 위한 확약서(확약금 330,000,000원)를 체결
함.
- 근로자는 2021. 6. 15. 회사에게 노임 체불 및 민원 야기 등을 이유로 해당 사안 하도급공사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하도급공사계약의 범위 (비계 및 시스템동바리 공사 포함 여부)
- 법리: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해석은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직원이 회사에게 비계 및 시스템동바리 공사가 포함된 '정산용 내역서'를 발송한
점.
- 비계 및 시스템동바리 공사를 내역서에서 제외하면서 직접 공사비만 감액하고 간접비는 감액하지 않은
점.
- 해당 사안 확약서 초안 작성 시 회사가 비계 공사 관련 문구를 삽입했으나, 원고 직원의 요청으로 삭제된 경
위.
- 감정인이 회사가 비계 및 시스템동바리 공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감정한
점.
- 경제적·실질적으로는 회사가 비계 및 시스템동바리 공사를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해당 사안 확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확약금 지급 여부)
- 법리: 선급금은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하도급계약금액에 포함되나, 확약금은 별도의 손실 전보를 위한 것으로 구분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확약서상 확약금은 '현재의 하도급계약금액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
됨.
- 확약금 지급 시기와 선급금 지급 시기가 상이
함.
- 확약금은 공기 지연 등으로 회사에게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취지이며, 선급금 공제 방식으로는 손실 전보 취지를 달성할 수 없
판정 상세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추가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8,037,73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4,459,68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시 D 신축 사업 중 건축, 조경, 토목 공사에 관한 원도급공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9. 12. 15. 피고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주자가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
함.
- 원고와 피고는 6차례에 걸쳐 하도급공사계약 변경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착공 지연, 선행 공종 지연, 관급 레미콘 수급 차질 등으로 추가 공사비용 발생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정산을 요청
함.
- 원고는 2021. 1. 14. 피고와 추가 공사비용 및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 전보를 위한 확약서(확약금 330,000,000원)를 체결
함.
- 원고는 2021. 6. 15. 피고에게 노임 체불 및 민원 야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범위 (비계 및 시스템동바리 공사 포함 여부)
- 법리: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해석은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직원이 피고에게 비계 및 시스템동바리 공사가 포함된 '정산용 내역서'를 발송한
점.
- 비계 및 시스템동바리 공사를 내역서에서 제외하면서 직접 공사비만 감액하고 간접비는 감액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확약서 초안 작성 시 피고가 비계 공사 관련 문구를 삽입했으나, 원고 직원의 요청으로 삭제된 경
위.
- 감정인이 피고가 비계 및 시스템동바리 공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감정한
점.
- 경제적·실질적으로는 피고가 비계 및 시스템동바리 공사를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